인권조례 폐지론자들은 동성애를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그래서 ‘동성애자 차별금지’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지침’을 보면, 동성 간 성행위 자체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와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원인이 아니며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할 때 감염된다고 한다.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감염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를 낙인 찍는 것은 인권침해다. 2012년 발간된 유엔개발계획 보고서는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가운데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률과 후천성 면역결핍증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감염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 또 인권조례 폐지론자들은 성적 지향 차별금지 규정이 종교적 의사 표현을 제한해 결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거라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종교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인정한다. 성직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의식이나 행사 등에서 성소수자를 거부·배제하더라도 차별행위로 규정돼 조사 대상이 되긴 어렵다는 말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이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 ▶ 기사보기:https://goo.gl/8aa7rD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10-26T02:33: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