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권고했다.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아래 자유권위원회) 권고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0월 9일,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공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군형법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있는 점과 공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우려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지난 2015년 자유권위원회에서도 한국에 권고한 내용이다.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정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라며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권고했다. ▶ 기사보기:https://goo.gl/eE3JcB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10-11T04:47: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