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 초 논란이된 'A 대위 사건' 등 한국 군 내부의 동성애자 군인 처벌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동성애자 처벌에 관련한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접수했다.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 이나 전 세계의 특정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 감시, 권고, 보고서 작성 등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국방부는 "서한에 대해 회신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서한의 내용은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올해 4월 육군이 군 내 동성애자를 색출·처벌하고 있다고 밝히고 6월 유엔 인권이사회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독립조사관'(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E SOGI)에게 조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가 조사를 청구한만큼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낸 서한 내용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 기사보기:https://goo.gl/QDAnW6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09-27T05:16: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