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논의를 위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근 보수 기독교계와 자유한국당 등은 인사 검증부터 개헌 논의,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성애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강요하는 비논리적인 마녀사냥이라며 과거 종북몰이와 흡사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이수ㆍ김명수 후보자 “동성애 옹호, 부적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형법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을 ‘동성애 옹호’가 아니냐며 문제 삼았던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이 우호적이어서 사법부 수장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옹호한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7일 대전 서구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에서 바른가정세우기시민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바른개헌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회 개헌특위의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반대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 헌법개헌 토론회도 ‘동성애 반대’로 파행
현재 전국에서 열리는 국회의 개헌 토론회도 동성애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한다. 그런데 토론회 청중 대다수가 ‘동성애 반대론자’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대토론회에 참석해 헌법 제 11조 평등권 조항에 대한 견해를 말하던 토론자를 동성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청중이 거칠게 치는 폭행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토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 11조 평등권 조항과 관련된 의견을 발제했는데 성평등과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대전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여는 등 토론회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은 성소수자 포함하니 안된다는 보수 기독교계
동성애 반대론자들은 ‘성평등’ 용어 사용에도 반발하고 있다. 성소수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포괄하는 용어라는 이유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현행 헌법이 남녀의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을 보장하면서도 성을 두 개로 구분해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한 용어여서 오히려 성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책용어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헌법 제 36조에 명시된 ‘양성 평등’ 부분을 ‘성 평등’으로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소속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단을 포함한 26개 교단장들은 지난달 24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회개헌특위의 논의 내용 중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면 남성이나 여성들의 동성혼 가정, 일부다처, 일처다부, 복혼 등이 합헌화 된다”는 논리를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및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도 반대했다.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동성애와 다문화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인권위법 19개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 지향’만 삭제한 개정안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등 의원 17명도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권위법은 현행 법률 가운데 유일하게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담았다.
이들이 인권위법이 정의하는 19가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중 ‘성적 지향’만 삭제한 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의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성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놓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겠다는 반인권적 사고라는 비판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일 낸 논평에서 ‘성적지향은 이미 오래전에 국제인권규범에서 확고한 인권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정부도 매번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대측은 성적지향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한다는 자유한국당의 개정안 제안이유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일부 보수개신교 집단, 극우단체들과 결탁해 정치적 위기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동성애 혐오, 소수자 혐오 선동 정치, 반동의 정치로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을 지낸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는 “존재하는 실체인 성소수자에 대해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며 “이것은 보편적 인권의 요구이자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