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성소수자 차별 세력들이 전국 각지에서 규합되고 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법도 하지만 문제는 원내 정당들이 차별 세력들을 등에 업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성소수자 차별 세력과 깊게 결탁해 있었지만, 국민의당은 성소수자 인권에 관련해 소극적인 정도였다. 그런데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 성소수자 차별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더니 광주에서 반동성애 집회가 열리자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한 시·도·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하여 지지연설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의원 다수가 후보 인준에 반대함으로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채택되지 않았던 사건에서도, 그를 동성애 지지자로 비난하는 조직들이 국민의당에 강력하게 압박하던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차별 세력과 결탁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이용해 정치적 타협을 일삼는 이 구도는 내년 개헌까지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작 현행 헌법 어디에도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구절은 찾을 수 없다. 헌법은 동성애는 물론이고 동성결혼을 제한한 적도 없다. 헌법 제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때 양성의 평등이라는 것은 가부장제적 성차별의 오랜 역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이지, 혼인의 전제가 양성인 것이 아니다. 지금 헌법도 동성혼을 금지하는 헌법이 아닌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누구나 부당한 사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근본 정신이다. 이미 이 원칙에 따라 성소수자들 또한 부당한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꾸려갈 권리를 가진다. 개헌을 운운하며 현행 헌법이 성소수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인 셈이다. ▶ 기사보기:https://goo.gl/VMZmMU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09-15T03:51:4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