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보도의 문제점은 성소수자 혐오적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 외에도 축제에 참가자들의 사진을 올리고, 이를 ‘음란한 복장’이라며 비판하는 방식에도 있다. 국민일보는 9신의 현장기사에서 계속해서 축제 참가자들의 옷차림과 신체를 묘사하는 보도를 했다. 기사에는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에서 선정적인 복장을 하고 춤을 추면서 거리를 행진했다”, “속옷을 입은 남성의 신체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성행위를 암시한다는 이유로 TV에서 방송 금지된 ‘쩍벌춤’을 추는 동성애자들도 눈에 띄었다”, “한 남성 외국인은 붉은 속옷을 입고 거리를 걸었다”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집회 참가자들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국민일보 보도처럼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촬영이 이뤄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2009가합81994)는 판례가 있다. 또한 모자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가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이처럼 참가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을 게재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기사보기: https://goo.gl/j5Lmsj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07-26T04:41: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