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싱 에이즈 쌀롱 세번째 시간
함께해주세요~ !!
STEP3. 쓰다듬기
“나의 섹스는 불법인가요? - 전파매개행위금지 규정 다시 생각해보기”
일정 : 5월27일(토) 오후 5시-7시
장소 : BAR VIVA
[초대의 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는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이 법 조항은 감염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합니다. 감염인의 성생활을 통제하고 처벌하여야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관점을 담은 상징적 법조항입니다. 감염인에게 콘돔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보다 본인의 감염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감염 가능성이 더 높은데 지금의 법은 감염인에게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에게 콘돔사용을 의무화할 수는 없겠지요. 지난 두 번의 키싱 에이즈 쌀롱을 통해 섹스와 욕망, 감정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감염인의 성적 권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처벌로 강제하는 법이 과연 에이즈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전파매개행위금지 규정이 커뮤니티에 함께 살아가는 감염인-비감염인 게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 : 정욜_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 이야기손님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의 의미와 문제 (한가람_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폐지와 존치 사이에서, 전파매개행위금지 논쟁의 역사 (권미란_ 15년 가까이 에이즈인권운동을 해 온 활동가)
감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소리_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운영위원)
비감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후니훈_무소속 게이)
★ 참가신청 : https://goo.gl/aVaWpv (클릭)
★ 문의 :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kissingaids@gmail.com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이 프로그램은 인권재단사람이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