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진정인을 모집합니다!
진정배경
지난 2016. 3. 3. 창당된 기독자유당은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성소수자와 무슬림들을 한국사회에서 배제하고 혐오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선동하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이 반인권적인 단체가 정당의 외피를 쓰고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64%를 득표해, 원내진입은 실패하였으나 거액의 정당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와 무슬림을 차별하고, 반인권적인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기독자유당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시정권고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께 진정인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진정 요지
피진정인 기독자유당(대표 손영구)은 지난 2016. 3. 3. 창당된 정당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회장 등의 보수 개신교계 인사들이 다수 결합한, “기독교 정신에 의한” 정치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기독자유당은 대한민국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세력들”(기독자유당 취지문)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기독자유당의 20대 총선 선거공보에는 “동성애 법제화 반대”, “이슬람 특혜 반대”, “반기독악법 저지” 등의 공약이 실려 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해당 선거공보와 노태정 비례대표 후보자 연설,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한다’, ‘할랄단지를 조성하면 무슬림 30만명이 거주하게 되어 대한민국이 테러 위험국이 된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전도가 금지된다’ 등의 공포를 자극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와 무슬림을 위험한 사람들로 규정하여 한국 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종용합니다. 기독자유당은 20대 총선이 종료된 지금도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반기독교법 반대’를 주장하며 ‘한국교회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선동과 증오조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 제17조에 의해 사생활의 자유를, 제20조 제1항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무슬림 또한 헌법에 의해 이러한 기본권을 향유합니다. 기독자유당과 같은 정당의 형식을 가진 단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때 국가는 적극적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닙니다.
대한민국이 체약하고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UN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는 각국이 성소수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고 이 조문을 해석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체약하고 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제1조 제1항)인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각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문언상, 그리고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해석상 무슬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차별선동은 ‘특정 인종성과 결부된 소수가 믿는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인종-종교적 집단(ethno-religious group)’에 대한 인종차별에 분명히 해당합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선동 및 증오의 고취는 이미 불법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차별선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합니다(제1조, 제2조 제1호). 또한 이 법은 “성별, 종교, … 출신 국가, 출신 민족, … 인종, 피부색, …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제2조 제3호)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증오를 조장하는 기독자유당은 국제인권규범이 인정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이들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6. 4. 13. 시행된 20대 총선 결과 기독자유당은 정당득표율 2.64%를 기록하여, 원내 진입에는 실패하였으나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2016년 3-4분기 동안 기독자유당은 4억원을 넘는 경상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며,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7년 한 해 기독자유당에 지급되는 경상 및 선거보조금의 액수는 19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재특회, 유럽의 네오나치, 미국의 KKK와 같은 주장을 하는 단체가 정당의 형식을 빌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 11. 5. UN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전반에 관한 권고문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심각한 차별적 태도”에 대하여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종교,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다른 시민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기독자유당의 존재는 이러한 우려의 근거이자 징후입니다. 기독자유당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견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인 단체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낯 뜨거운 성소수자와 무슬림 혐오를 표출하는 일군의 차별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이 반인권적 단체가 자행하는 차별선동 및 증오조장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침묵으로써 기독자유당의 차별과 증오에 동의하지 않기 위하여 진정인들은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하러 가기 =>>> http://bit.ly/countering_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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