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0일 국민일보에 '보수기독교단체'가 게시한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의 <동성애자 대 주부> 화해권고결정을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반박을 적극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기자신분이지만 '제 사건'이 현재 진행된 상황에서 매체를 활용해 제 스스로의 사건을 '기사'로 보도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에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보수기독교단체'의 전면광고와 그 시도에 대해 반박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과 초상을 거론하여 부당하게 에이즈, 마약 등 범죄 및 일반사회에서도 벌어질수 있는 사회병리현상과 연관지어 비방글을 유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이를 뒤집은 '피고'와 보수기독교단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일보 재판과 수사에 부당한 개입,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광고규탄
-이의신청시 효력정지되는 화해권고를 ‘왜곡하여’ 전면광고까지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10여년 동성과 관계한 제 ‘피’를 뽑아 HIV 검사를 해야 비난을 멈추시겠습니까?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다량민원’으로 업무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2015년 4월 10일 국민일보 34면에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의 <동성애자 대 주부> 화해권고결정을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596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양 당사자의 ‘화해’를 위해 지난 2015년 4월 3일 화해권고를 내린데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로 화해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의 금원을 2015년 7월 31일까지 지급할 것. 해당 기간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 갚는날때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피고는 앞으로 피고가 위 2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약벌로 500만원을 지급할 것과 2항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할 것 |
권고의 주된 내용은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AIDS, 성범죄, 마약 등과 연관지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유포하지 말 것 이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이란 사건 당사자간의 주장을 검토하여 문서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며, 화해권고 결정문서를 송달 받은 당사자중 한 사람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또 해당 결정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화해권고’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만 하면 될 일을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전라북도기독교연합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등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4월 10일자로 이와 같은 광고가 게시됩니다. 이의신청만 하면 효력을 잃는 화해권고 결정 하나에 전면 광고로 대응하는 일. 보통의 전면광고 하나를 싣는데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가. 광고에 나온 해당 재판은 ‘동성애자VS주부’ 의 프레임의 재판이 아니고 ‘인터넷 비방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이며, 원고가 피고의 형사사건 취하조건으로 상호 합의한 내용을 민사영역에서 재차담은 것에 불과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법원이 주부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보수기독교단체의 4월 10일자 국민일보 광고 내용의 요지를 보면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의 ’동성애자 VS 주부‘ 화해권고 결정을 규탄합니다>라는 제목과 ’서울고등법원이 법을 모르는 주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글로 ’재판‘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광고 제목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 해당 광고를 게시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과 ’건강한사회를국민연대‘에서 간사와 사무국장을 맡았던 피고 B씨가 원고인 저를 대상으로 ’비방글‘을 게시한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 1심에서 500만원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한바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비
방글을 게시한 누리꾼과 피해자의 소송을 ’동성애자VS 주부‘의 다툼인양 호도하는 프레임을 ’전면광고‘로 게시한 것. 그리고 1심에서 원고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피고‘의 경제적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선처하려 하던 것을 마치 ’법원이 주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나. 각각의 재판부와 법관은 모두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고등법원장’ 등에게 ‘재판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면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이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주는 보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형태로 게재해준 것이 적법한지도 원고는 의문입니다.
각각의 재판부와 판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원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전면광고’를 통해 “심상철 고등법원장님 진상을 규명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재판부를 무시하는 내용을 광고에 게시합니다. 엄연히 독립된 재판부가 있는데 ‘고등법원장’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재판개입을 촉구하는 광고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트위터 내용 일부를 캡쳐하여 ‘A씨의 트위터’라면서 게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된 ‘초중고 성교육 표준안 연수자료’에 ‘동성애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에 대해 ‘사실과 다르기에’ 이에 대한 불만을 트위터에 작성한 것입니다.
다. 해당 광고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해석과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왜곡하고 이씁니다. 화해권고 결정에는 어디에도 ‘A씨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단순히 언급만해도 500만원을 지급하라거나 A씨가 아닌 다른 동성애자에 대해 애기하면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팩트를 언급하기만 해도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화해권고의 취지는 앞서도 설명했지만 ‘동성애자를 비판하는데 있어 개인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할 이유는 없고,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과 사진을 함께 거론하여 ’에이즈, 마약, 성범죄‘ 등을 게시하는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가 이같은 행위를 다시했을 때 즉 ’재범‘을 했을때에 그 위약벌로 500만원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뿐입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은 피고의 형사사건 과정에서 피고의 국선대리인이 ‘증인’이 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내용이었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피고의 형사고소를 취하해줘 피고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것인데, 자신들이 스스로 ‘형사합의서’에 동의하여놓고 ‘형사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자 ‘형사합의서’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책’이 화해권고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의 태도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라.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에 대한 광고 내용의 주장들은 만약 본 재판에서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 원고는 이미 법원에 ‘재판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공개 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을 제출한바 있으며 해당 자료에는 에이즈에 대해 ‘성적지향과 관련없이 누구나 걸릴수 있는 질병’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라고 볼수 없다고 한점’ ‘콘돔을 통해 100%에 가까운 예방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점’ ‘에이즈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관리만 한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상호간의 HIV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성간 성관계시에도 HIV 감염확률은 제로라는 점’ 등을 법원의 증거자료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원고는 동성애자입니다. 원고가 동성애자로써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살아간 것이 15년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성관계’를 처음 가지고 동성과의 관계를 가진것도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1심 법원’에서 원고의 신체를 감정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동성애자로써 광고에 실린대로 ‘항문성교’를 하는 사람으로써 10여년이 넘도록 생활해온 제 피를 뽑아서 HIV 검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한다면 말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억지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중의 하나인 ‘원고의 질병검사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고, 원고의 개인적인 성적 사생활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법원밖에 ‘전면광고’까지 게시하면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연관성이 있으니 동성애자들은 비난받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개인의 성적수치심과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를 무릎쓰고 원고를 ‘실험체’로 삼아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안타깝습니다.
15년동안 동성애자로 살아왔고, 10여년이 넘도록 동성간 성관계. 보수기독교단체와 피고측이 온라인 게시글에 그렇게 적어놓았던 ‘항문성교’라는 것을 하기도 하는 원고의 피를 뽑아 HIV/AIDS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면 원고는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동성애자’는 ‘잠재적 에이즈 환자’라는 편견, 동성애자 옆에 있으면 병이 옮는다는 편견이 깨진다면 원고는 제 자신을 실험체로 내놓겠습니다.
이는 제가 원한다기 보다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회가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편견’ 하나를 깨기 위하여 스스로 ‘마루타’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성적수치심을 무릎쓸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바로 동성애자 개인에게 고통입니다. 그렇게라도 저 하나 ‘망신’을 당하더라도 ‘그 악의적 편견’이 깨질수 있다면 제 피를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하면 더 이상 ‘동성애자’에게 그런 악의적 비난을 멈추시겠습니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경에서 죄로 정했으니 너는 죄다” “너는 지옥갈거다” “너는 질병이다” “너는 정신적 장애다” “너랑 같이 있으면 에이즈 감염될거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이 한번이라도 되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비난을 듣기 싫으면 오히려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심지어 그런 편견에 의해 고통받다가 목숨을 잃은 제 주변의 지인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것은 스스로의 죄의식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결코 자신들의 비난이 어떤 성소수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의 태도에 치가 떨립니다.
물론 동성애자중에 에이즈에 감염되는 이가 있겠죠. 이성애자중에도 에이즈에 감염되는 이가 있듯이요. 이성애자도 감염이 되는 에이즈에 대해서 “동성애와 이성애 등과 에이즈는 성적지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린것입니까? HIV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하더라도 ‘쌍방 중 한명’ 이라도 HIV 감염사실이 있을 때에만 감염됩니다.
HIV 바이러스가 없는 쌍방이 성관계를 한다면 그것은 ‘동성간 성관계’를 하건 ‘항문성교’를 하건, 심지어 내 피를 뽑아서 상대에게 수혈을 하건 HIV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동성애자’가 ‘잠재적 에이즈 감염자’ 혹은 ‘잠재적 에이즈 유발자’라고 매도하고 심지어 그렇게 매도하는 글에 개인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 ‘표현의 자유’라구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15년이 넘도록 동성애자로써 살아가고 있고, 님들이 말하는 항문성교를 하는 동성애자가 눈앞에 있고, 스스로 제 피를 뽑아서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라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항문성교를 하고도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증명되더라도 계속해서 ‘동성애’는 에이즈 유발자, 잠재적 에이즈 감염자라는 식으로 매도할 겁니까?
설사 양보해 님들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폐암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흡연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폐암’의 원인이 될수도 있는 ‘담배’는 기호식품으로써 우리 주변의 편의점, 슈퍼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수 있으며, 우리는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를 통해 이를 제조 유통하고, 담배에 세금을 물려 ‘국가차원에서 유통’ 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마찮가지로 ‘동성애자 개인’을 비난해서는 안되는것이죠.
아울러 설사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치더라도 ‘에이즈 감염인’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병 피해자’ 일뿐입니다. 암이 걸렸을 때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있어도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그 억울한 이에게 ‘문란한 것 아니냐’는 악의적 편견과 시선이 뒤따른다면 ‘관리만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에이즈 감염인이 과연 ‘세상’을 살아갈 의지를 가질수 있을까요? 관리만 하면 직장생활도 할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데도 단지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편견에 의해 세상밖으로 내쳐지는게 과연 맞는것일까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에이즈와 동성애 연관성’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고, 관리를 하면 HIV 바이러스를 보균하지 않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살수도 있는 에이즈 감염인’들이 비난받아야 하고, 십여년이 넘도록 동성애자로써 살아가고 있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HIV 감염이 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의 실명과 사진을 굳이 거론해 ‘당신은 에이즈에 감염될수 있다’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범이다. 그리고 OOO은 동성애자다’라는 식의 글을 올리는 것이 과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원고가 개인의 내적의 은밀한 성생활을 오픈해야만하는 상황이나, 원고의 피를 뽑아 직접 검사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랬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원고가 직접 법정에서 하라면 법정에서, 기자들이 필요하다면 기자들 앞에서 ‘피 뽑아서’ 직접 검사하겠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겠습니까?
마. 피고측의 전면광고에도 밝힌바 있듯이 ‘질병관리본부’는 언론인을 위한 길잡이에서 ‘에이즈는 동성애와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은 ‘성소수자에 대해 범죄, 에이즈, 일반사회에서도 벌어질수 있는 사회병리현상과 연관지어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재판부의 전화번호를 ‘전면광고’에 기재한 의도를 원고는 도무지 알길이 없습니다. 보수 기독교계가 그동안 ‘행정기관’과 ‘정치인’에게 했듯이 ‘여론몰이’를 통한 ‘전화테러’로 입법을 마비시켜 무산시키고, 행정을 마비시켜 무산시킨데 이어, 이제는 ‘사법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전화공세’로 재판과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입니까?
바. 호소합니다.
언론은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주는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여론몰이에 의한 대량민원공세’로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법원의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사법부를 비난하는 광고가 ‘주요 일간지’ 중의 하나인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또한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인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광고라는 이유로 기사와는 달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조차 못해, 재판의 당사자인 원고는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할 수단조차 강구할수 없습니다.
이 같은 전면광고와 여론공세 비방이 재판에 결과의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이기도 하지만, 해당 광고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더 나아가 동성애자에 대한 왕따와 마녀사냥을 정당화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언론에 호소드립니다. 부디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법원의 호소드립니다. ‘다수의 폭력’ 앞에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사명이고,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나쁜 놈이 시키들이다.
사람들이 다른 댓글을 달거나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더라도
심정적으로 너의 말에 공감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