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해 국내법 세 곳에 이미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 연수자료'를 통해 "동성애는 합법이 아니므로" 라면서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교육은 금지한다는 연수자료를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초중고생에게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가르치라'는 것이나 마찮가지 입니다. 초중고생 시절부터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악의적 편견을 심어놓겠다는 뜻입니다.
당초 '생활과 윤리' 등 각종 교과서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다양한 성적지향의 하나'로 간주하여 인권적으로 서술해왔었습니다. 더구나 이 연수자료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금욕'을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금욕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을 반대합니다.
[단독] 교육부 "초중고생에게 동성애는 불법 가르쳐라"
성교육 표준안 '성소수자 인권' 삭제 등 보수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