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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8월 6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신청과 공개추첨을 통해 종로구 30~40대 대표로위촉된 시민위원 이종걸입니다.


하하. 친구사이 게시판에서 이렇게 소개를 좀 이상하네요. 


저는 지난 7월경에 서울시에서 시민이 만드는 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시민을 공개 추첨을 통해 선출한다고 해서 인권헌장에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살아있고, 소수자의 인권이 분명하게 명시되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종로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신청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친구사이 회원 몇몇 분도 신청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제가 당첨이 되었더라고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연령별 34세이하, 35~49세 이하, 50세 이상 로 구분하여 각 나이대 별로 남,녀 한명씩 추첨하는 것으로 총 150명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총 1570명이 신청하여 150명이 당첨되었느니 저는 10:1의 경쟁률을 뚫은 거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할 일도 많은 데 내가 진짜 당첨 될 줄이야 했습니다.


8월 13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했지요. 저녁 7시부터 3~4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부터는 12개조로 나누는 원탁토의 형식으로 이 인권헌장에 담겨야할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내고, 그 권리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정리하여 보았고, 그 이후 인권헌장을 각각의 장으로 나누어 그 장에 맞춰 분과별로 나누어 그 분과별에 들어갈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반원칙 분과를 신청하여 9월 초부터 그렇게 활동했고요. 분과별 회의에서 일반원칙 쪽 총무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일반원칙은 이 헌장의 중요한 기본 원칙을 다루는 것이라 가장 중요한 분과 중 하나였고, 특히 차별사유 관련하여 성적지향에 성별정체성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할 수 도 있겠으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이유는 차별의 양태가 상당히 구체적인 원인이 있고,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유가 드러나야 차별임을 밝힐 수 있는 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한다면 무슨 사유 때문에 차별을 당했는지를 차별을 당한 사람이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많았지요.


인권헌장 제정위안에 그 논쟁에 이면에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명시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시민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관련 차별 발언도 서슴지 않는 몇몇 일부 시민위원들이 있었고, 그래서 번번히 성소수자와 관련한 조항,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사상과 자유도 문제라면서 인권헌장의 이행에 대한 내용까지도 헌장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논쟁은 계속되어 차별금지 사유, 복지 분과의 소수자 명시 문제, 헌장의 이행 부분은 4차,5차의 회의 끝에 미합의 사항으로 남겨졌고 6차 회의에서 이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 결정해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제 6차 회의에서는 각 분과에서 지난 회의 동안 논의 조문을 전체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박수로 주요한 부분은 합의하여 진행했습니다. 다만 가장 쟁점이 되는 4조(차별사유) 15조(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소수자 명시 관련 조항), 42조(헌장의 이행 - 헌장의 이행 주체와 책임), 45조,46조(헌장의 이행의 방법), (50조는 이후 합의) 이 조항이 남았고, 이에 대한 결정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정방식에 논의 하려는 상황에서 서울시 인권담당관 김태명 과장이 나와서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니 표결이 아닌 추후에 합의가 나올 때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합의를 충분히 내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주요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했으니 미합의 사항을 빼고 선포하거나, 또는 미합의 사항이 합의가 될 때 까지 인권헌장 선포를 늦추겠다는 결국 서울시의 입맛에 맞는 안으로 결정될 때 까지 선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위원들은 인권헌장 제정을 전문위원과 시민위원이 포함된 제정위에 위임했으니 우리는 그 책임에 따라 오늘 우리의 의견을 결정하고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 의견에 대해 표결을 통해 서울시 의견을 받지말자가 67명, 받자가 24명으로 나와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에서 미합의 사항에 대한 결정 방식을 정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결정방식이 모아졌고, 1. 표결방식으로 결정이 66명, 대화와 토론을 통한 수정안 도출 13명, 미합의 사항을 삭제하는 안 7명이 나와서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표결로 결정하게 되어 주요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고, 우선 헌장의 이행 부분 관련안 42조 45조 46조에 대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표결했고, 원안에 73명, 수정안에 대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15조 관련하여 서는 대표발언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고, 찬성 2명, 반대 2명의 발언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찬성 발언으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교수님의 발언과 저의 발언으로 마쳤습니다. 이 발언을 끝내고 표결을 하려는 순간 서울시 인권담당관 김태명 과장이 사회자인 문경란 부위원장의 마이크를 뺐고, 다시 의견을 다음으로 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시민위원들이 문제제기 한 후 결국 표결을 통해 원안 찬성 60명, 반대 17명으로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결정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안에 대해 서울시 인권관계자가 지금 언론을 통해 서울시가 원하는 안이 아니라고 합의 무산이란 말도 안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서울시가 말한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은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난동에 가까운 폭언, 혐오 발언 등의 반인권적 움직임이었고, 결국 이런 움직임을 받아들이면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총 50개 조항 중 45개 조항을 전원 만장일치 합의 했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결정방식을 표결로 하기로 시민위원이 결정하여 결국 표결을 하여 원안대로 하기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의 시민위원과 전문위원 등 재정위원의 노력에서 비롯된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언론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비상식적 놀음에 현혹되지 않고, 어느 인권헌장에도 뒤쳐지지 않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오롯이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통과에 우리는 모두 환영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계획대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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