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의 성적지향 공개하거나 비방안돼" 손해배상 강제조정
*정식 기사가 아닙니다. 제 사건이라 정식기사화는 검토를 거쳐야 해서요. 다만 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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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문고뉴스> 기자를 상대로 개인의 성적지향과 전과기록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이를 비방한 보수 기독교단체 회원 A씨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을 내렸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때 재판장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린후,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최재석 상임 조정위원은 <신문고뉴스> 기자의 사진과 실명을 거론해 "환각상태에서 AIDS 걸린 동성애자 적발" 등의 기자와 관련없는 기사 내용 등을 게시하고 <신문고뉴스> 기자의 과거 전과기록을 온라인상에 퍼나른 A씨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금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향후 원고의 실명, 이니셜, 사진 등과 함께 원고의 성적지향,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 사진 등을 출판물,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SNS 등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기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피고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조정결정의 효력은 송달후 2주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성 소수자' 개인에 대한 비방에 대해 첫 배상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덕아, 고생 많았어~ ^_^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