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대응팀을 제안해봅니다.
얼마전 KISO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글을 삭제할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매뉴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성소수자 비방 웹툰'에 대해 네이버측에서 이를 재게시하고, 관련 운영원칙을 만들어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 근거없는 비방과 차별적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항의 블라인드 등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여 제안해봅니다. 기독교단체의 경우 '한국선교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조용기 목사 등 유명한 목사들의 위임장을 받아 목사를 비방하는 글이 있으면 이 단체에서 대리하여 포털등에 블라인드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러한 블라인드 작업을 대신해주는 업체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털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데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단체' 등이 위임을 받아 이 같은 블라인드 조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해당 비방글의 누군가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당사자가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에 대한 비방/명예훼손글에 대한 블라인드 조치
호모포비아 블로그의 특성상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에 대한 비방이 섞인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수형하고 데이형이 많이 타겟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글들은 당사자가 직접 또는 위임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포털측에 직접 블라인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30일동안 임시조치가 되고 나면 그 이후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이상 해당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만약 게시자측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해당 게시글은 재게시되고,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거쳐 게시물에 대한 삭제경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이렇듯 특정인의 실명 또는 초상 등을 거론한 비방글은 최소 30일의 임시조치 및 블라인드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2.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은 특정집단 비하글에 대한 블라인드 조치
특정집단을 비하한 글에 대한 블라인드 조치는 KISO의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근거로 포털측에 요청하고, 만약 이에대해 삭제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민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등의 절차를 거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민형사 소송의 적극적인 활용 및 합의의 활용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민사의 영역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명예훼손죄는 민사의 영역으로 둬야 하지만, 증오방지법을 둬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비하와 혐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대안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들이 '혐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타인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비방글을 게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거론된 당사자의 형사소송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쉽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고소장 작성도 쉽고, 경찰서에가서 1번만 출석하면 고소인은 더 이상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과거 '성추행'에 대해서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성추행으로 사람들이 바로 인식하도록 형벌적 수단을 운동의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역시 특정인에 대한 실명과 초상을 거론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뉘앙스의 혐오 표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본보기와 선례, 판례를 일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전히 '종북'이라는 굴레를 특정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많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종북이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례를 정립한뒤, 최소한 특정인에 대한 종북 사냥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듯이 그들도 표현을 하는데 조금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승소할경우, 당연히 민사소송까지 진행할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차별적 표현' 과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합의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대측으로부터 향후 이와 같은 비하글을 작성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 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요.
4. 이 팀이 만들어졌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인터넷상에 혐오적 표현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각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할수 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와 약간의 법률적 조언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 등의 제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 인권교육의 효과
경찰과 검찰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무조건 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 소수자들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이를 숨기거나 경찰서에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보니 경찰관들이 다소 성소수자 문제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인권침해적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팀의 효과는 단지 상대방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재판부등이 보다 성소수자 관련 사건들을 많이 접하도록 하여 억지로 인권교육을 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찮가지로 포털에 대해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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