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폭력과 테러위협에 노출시켰으며,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던중, 맞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은 위 표현입니다.
경찰이 문제가 된다는 표현이라고 지적한게 위 표현입니다. 위 표현때문에 동대문경찰서 경제2팀 최종국 경위가 보낸 출석요구서(그것도 회사로 보냈습니다) 를 받고 출석했더니 자료까지 싹 뽑아서 성심껏 진술하려고 했는데 범죄자 취급에, 불친절에, 진술권도 막고, 일방적 재출석 요구로 인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 문구가 명예훼손입니까?
(상대는 제 초상과 실명을 거론해 '에이즈 감염인 환각상태에서 적발' '항문성교' '더러운' '불후의 거짓말' 등의 표현을 써가며 블로그에 10여차례 글을 남겨운 인물이며, 현재 영등포서에서 수사중에 있고, 민사소송이 실제 접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제 사진과 초상을 게시하여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에이즈 감염인 적발등의 기사와 항문성교, 더러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악의적인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왔고, 이같은 게시물로 각종 욕설과 폭언, 폭력에 노출되고, 실제 피해를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혐오조장이 폭력과 테러위협에 노출시킨다는 의견 및 평가를 제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상대의 명예훼손이 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한바 있다"며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제기한 사건번호와 소장을 첨부하려고 했는데
위 최종국 경위는 제 진술 자체를 막더니 "묻는 말에만 답해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더니 해서 황당해 할말을 잃있더니 "진술거부하는거냐고" 하더니 "..." "..." "..." 라고 조서에 기입하고, 이에 "지금 하시는 행동 녹음하겠다"고 항의했더니 "진술녹화실에서 하자" 라고 해서 "진술녹화 할거니까 16일날 오후4시에 다시와라"며 멋대로 재출석 기일을 잡아버리더군요. 상대방이 가능한 시간 따윈 안중에도 없고...사건의 경위 파악조차 하지 않은채 말이죠.......청문감사관실에 "인권침해, 수사관 교체 요청"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냈습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상대가 맞고소 했다고 순식간에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모습에 황당함을 금치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