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 대법원 2부는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영화사 청년필름이 2009년 제작한 단편영화 <친구사이?>는 입대한 남자친구 민수(연우진 분)를 면회가는 요리사 지망생이자 게이청년인 석(이제훈 분)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1.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영화가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고청소년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이 영화에서 다루는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영화의 성애적 표현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지도 않은데다가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다른 영화에 비해서도 선정적이지 않으므로 위법한 등급 판정이라고 보았다이에 더해 동성애를 다룬 TV 드라마도 ‘15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고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분위기라는 것 역시 등급 판정을 취소하는 이유로 꼽았다특히 법원은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제한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표현의 자유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이러한 1.2심의 판결에 따라 13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자기정체성 결정의 가치를 존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심의라는 구실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청소년의 주체성을 오도하는 항소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동시에 대법원의 결과에 승복하고 앞으로의 심의 기준은 보다 인권적이며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1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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