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문보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14102908777
모처럼, 기분좋은 기사가 이렇게 뙇!
친구사이 다시 보기 번개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호~ 축 경사!! ^0^/
이렇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게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예요.
장서연 변호사 등 공감의 여러분 고생 많으셨구요.
영등위의 꽉 막힌 꼰대 양반들, 쌤통입니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