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한 청소년 성소수자가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 때문에 자살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8월 5일 대법원은 동성애혐오로 인한 괴롭힘과 폭력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계속되는 폭력을 모른 체한 담임교사 및 학교에도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렸다.
중학교 시절 남학생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청소년은 남자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지우개가루를 뿌리는 등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도 자살충동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학교는 집단 괴롭힘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리면서 전학만을 권유했다. 자살 이후, 부모는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담임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그가 당한 집단 괴롭힘이“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따라서 담임교사가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서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
다 들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해대는 욕들을 듣고, 물건을 숨겨놓고, 지나가다가 스친 것을 더듬는다고 소문을 내고, 식권을 빼앗아 던져버리는, 이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집단 괴롭힘이란 말인가. 그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교사가 집단 괴롭힘이 있음을 알고도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한 것은, 문제의 책임을 성소수자인 그에게 돌린 것 아닌가. 자신의 존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누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
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지는 사회적 지지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학교, 가정, 일터, 또래 집단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을 찾기 쉽지 않다. 2006년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47.4%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청소년 가운데 자해 행위나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 정도인 것에 비해 거의 다섯 배가 높은 수준이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박탈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의 역할은 중요하다.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해 집단 괴롭힘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차별과 배제의 한 형태이다. 이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안전학교정책’을 통해 학교가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할 법적인 의무를 지니도록 한다. 핀란드 교육부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들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한국에서도 학교 내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신체적 괴롭힘이 아닌 집단 괴롭힘은 사소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판결이다. 한 개인이 하는 놀림이나 괴롭힘은 사소할 수 있지만, 그 사소한 공격을 집단 대다수가 할 때는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워진는 것이 집단 괴롭힘 문제의 본질이다. 집단 괴롭힘 문제의 이러한 지점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판결은 왕따 문제 등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 판결을 내린 김신 대법관은 노골적으로 기독교 편향 때문에 인사청문회부터 논란이 컸다. 이 같은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린 그가 개인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수자의 몫’으로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김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번 판결이 선례로 굳어진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학교가 방치할 수 있는 핑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집단 괴롭힘을 방기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은 학교에서 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와 폭력, 집단 괴롭힘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13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직인생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당원모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칼로, 타리, 토리 등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직인생략)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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