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웨딩 화보가 공개됐습니다.
역시 웨딩사진은 전문가가 찍어야 하는군요.ㅠㅠ 겁나 이뽀요ㅠ.ㅠ
나도 웨딩드레스 입고 싶어요ㅠ.ㅠ
2. 군 형법 92조 6항 서명 청원서가 오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장하나, 진선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무지개 행동 등이 발표
3. 동성애혐오단체 바성연이 오늘 또 그들만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법률가들 모임이라고 하는데 토론발제문을 처음 써보는건지 이게 법률지식인지 신앙적인 지식인지 막 헷깔릴정도의
발제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가 있어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가도 관계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별할수 있도록 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볼수 있었습니다....
4. 두결한장이 미국 실크 스크린 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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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오늘 바성연인가 하는 단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나볼려고 갔다오고 쓴 내용입니다.
"개인의견, 루머로 가득했던 바성연 차별금지법 토론회"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대표회장 안용운 목사, 이하 바성연)에서 법률가들을 초청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포럼을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세종대로 중회의실B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태희 온누리교회 목사 겸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동성애가 들어갈수 있도록 하자"면서도 "예외조항으로 동성애 차별이 가능하도록 만들자"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기독교의 반대가 마치 반인권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이기적인 집단인양 왜곡하고 있다. 왜곡된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상생할수 있는 조화와 균형의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도 아니고, 동성애에 대한 단순 혐오감도 아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 즉 세계관 때문.무신론적 세계관은 모든 관점, 모든 생활 양식, 모든 신념과 행동이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잇다고 믿는 세계관이고 차별금지법안도 이와 같은 세계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신론적 세계관중에 대표적인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며 기독교적 세계관은 '창조론'이고 신이 창조한 세상을 신이 정하신 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망가진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은 죄라고 부르며 그런 이미에서 동성애는 죄"라며 "동성애는 창조질서와 디자인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허술하다"며 "UN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포괄적 평등법은 우리나라 국회가 발의한 법안 24장짜리 페이퍼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수십가지의 개별 평등법을 하나로 묶어 차별금지에 대한 포괄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법"이라며 "포괄적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십개의 법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는 생각하나 이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법으로 강요할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오히려 선악과를 먹든지 않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줬다"며 "동성애 행위가 비록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이고 비윤리적인 행위2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자유조차도 인정할수 밖에 없는 것이 자유의 속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품을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론1]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기독교의 반대가 마치 반인권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을 비종교인인 다수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영국 평등법'에 의해 허술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영국역시 2007년 4월부터 '성적 지향에 관한 평등법(The Equality Act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를 발효해 동성애 차별을 금지시키는 내용'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품을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말 자체가 모순이다. 또한 자신들의 종교적인 세계관은 존중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세계관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영훈 숭실대학교 전 대학원장은 헌법상의 평등에 대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평등하게 같지 않은 것은 불평등하게 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라며 "따라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거나 불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평등하게 다루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이며, 인적·물적 관계에서 차별입법을 금지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입법은 허용된다고 본다"며 "모든 국민은 냉정한 입장에서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수호정신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동 법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 가족과 인류사회의 건전한 존속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인 혼인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윤리·도덕의 붕괴로 인한 인성의 파괴, 질병의 만연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와 인류존속의 단절을 이야기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론2]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말로 헌법이념을 해석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하지만 이 말이 다른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남아공 한 부족의 족장 아들로 태어난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흑백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웠다. 아파르트 헤이트는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논리와 비슷한 것으로 백인은 백인들만의 방송, 음악, 대중교통 좌석 등을 이용하고, 흑인은 흑인들만의 방송, 음악, 대중교통 좌석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논리로 사용돼왔고 실제로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군대문제와 출산문제를 비교하며 "남자는 신체조건이 좋아 군대를 가는 대신, 여성은 출산을 한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비교대상이 아닌 것을 두고 비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질병이 만연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인류존속에 단절을 이야기할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는 근거가 부족하다.
세계성시화운동이라는 단체의 전용태 변호사는 전용태 변호사는 "언론매체, 논문기고나 공개석상에서의 주장을 보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법적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고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나 논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태도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수 있는데 첫째가 동성애를 범죄행위로 보는 동성애 처벌국가, 둘째가 동성애를 처벌하지도 않고 개인의 성적취향으로 남겨두는 자유국가, 동성애자의 인권보호와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일정한 동성애 반대행위를 차별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동성애 차별금지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유국가에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국가가 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보고 차별로 인정됨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합의 및 조정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차별금지법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단계"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전 변호사는 "동성애자는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에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얼마든지 개선할수 있으며 그 원인이 선천적인 경우에도 현대의 의학이 이를 치료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목사가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동성애는 증오하되, 동성애 행위자는 사랑해야 한다"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주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의 주요 동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 개별차별금지를 하는 정도로 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론3] 먼저 전용태 변호사의 "동성애자는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에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얼마든지 개선할수 있다. 현대 의학이 이를 치료할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다.
미 정신의학회는 1974년 동성애를 정신병에서 삭제했고, 1990년 WHO 역시 동성애를 질병에서 삭제됐다. 또 개인적인 사례를 비춰보면 지난 2008년 2월 기자 본인이 전경부대에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을때 부대 지휘관에 손에 이끌려 경찰병원 정신의학과를 찾았을때 해당 의사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국내 정신의학회에서 우울증이나 자해 등 별도의 증상이 없으면 치료행위를 할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을 들은바 있다.
또한 동성애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던 학자가 지난 2010년 자신의 논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동성애 단체에게 사과했고, 일명 엑스게이 운동이라는 동성애 치유운동을 펼쳐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 사역을 중단하며 사과했다. 국내에서 이요나 목사 등이 여전히 동성애 치유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며 이요나 목사님 님 스스로도 "성경적" 즉 신앙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앙으로써의 '성에 대한 절제'는 동성애 뿐만 아니라 이성애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종교적 신념으로 '성욕'을 절제할수 있고, 이는 치유라기 보다는 절제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서 문의하자 전용태 변호사는 '법학적 지식'에만 적고 주관적인 개념을 자료집에 넣었으며 '의학적 정설'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의학적 정설이라 함은 미 정신의학회와 WHO 심지어 국내 정신의학회 또한 동성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학적 근거와 과학적 근거를 정설로 보고 출처를 밝혀왔다는 말인가?
목사가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행위나 언급된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 생각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설교의 내용이 동성애자들의 문화나 사회현상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를 비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했거나, 아니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지목했는지,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단지 교회내에서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등의 문제에 차별금지법 제정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왕따나 놀림 등에 대해서도 성 소수자는 보호받을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목사의 설교만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교회의 주장은 차별금지법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중에 단순 의견표명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는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형사처벌' 조항을 명문화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43조와 김재연 의원안의 46조인데 이들 조항은 모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을 제출이나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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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찰에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 수사중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보복폭행을 할경우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조사중일때 민원제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 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민원제기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으로 보일수 밖에 없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이날 참석한 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은 법률혼 부부의 정조의무를 보호하여 온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반하는 것이며 "가정내의 성관계는 법으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게 헌재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족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부부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설 부분이 아니고, 부부강간등 '성폭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원칙이다.
특히 혼인빙자간음죄는 사실상 혼인을 빌미로 한 사기인데 최근 '사기죄'도 민사영역에서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마찮가지로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처럼 동성애자에 대한 합의된 성관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성폭력'과 '강간' 등의 사례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차별금지법'에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바성연은 그동안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를 하면 처벌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회찬, 권영길,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법무부가 제출한 차별금지법 내용 어디에도 목사의 설교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 나와있지 않다.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언급하는 조항이 김한길, 최원식 의원안의 43조와 김재연 의원안에 4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 43조는 42조안을 위반할경우, 김 의원의 46조는 45조를 위반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해당 단서조항인 42조와 45조를 보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언,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퇴학, 징계 그밖에 신분상에 불이익을 줄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민원 또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무상 또는 재판도중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적으로 보복한다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형사처벌을 한다고 선전하는 것이 과연 팩트일까?
둘째로 손해배상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명백하다. 차별적 행위로 인에 타인에게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다.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뒤에 이야기한 2배~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은 통과된 법이 아니라 안일뿐이고 그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되는데 마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이를 두고 왜곡·호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듯이 예를 들어 장사를 방해해 손님이 끊기도록 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목사가 단지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다.
너 기자 맞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