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 인권탄압, 차별 혐오 조장 호모포비아 민홍철 의원은 즉각 군형법 92개 개정안 발의 중단하라.
2013-04-24 오전 02:44:55

인권탄압,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호모포비아 민홍철 의원은

즉각 군형법 92조 개정안 발의 중단하라.

 

  소수자 차별을 해소하고, 잘못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야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동성애자의 차별을 조장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민홍철의 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4월 22일 입수한 민주통합당 민홍철의원이 각 의원실에 공동 발의를 요청한 문건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 요청’에 따르면 제92조의 6(추행)제92조의 6(동성간의 간음) 이라고 명명하고, 세부 조항을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에서 ‘군인 또는 준군인이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는’으로 개정 발의에 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지난 3월 5일에 개정된 개정 군형법 자체도 반인권적인 제92조의5 를 존치시키려는 꼼수였는데 이에 뒤질세라 민홍철의원은 그 동안 이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여기고 ‘동성간’의 항문 성교,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권탄압 민홍철의원은 기존 조항이 이성 간의 합의하에 의한 항문 성교 추행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군인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에 개입해서라도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성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군대 내에서 형사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합의에 의한 동성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이라면, 이성간의 합의 의한 성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민홍철의원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극도의 호모포비아일 수밖에 없다.

  

개정 군형법 제92조의6은 그 동안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군 생활을 억압하고,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도록 막아왔던 반인권적인 조항이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는 잠재적 성추행범으로 오인 받고, 커밍아웃했을 시 격리 조치 대상, 특별보호 관심 대상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이 조항이 ‘계간 및 기타 추행’이라는 용어로 동성애자의 성관계를 비하하며 동성 간의 행위 자체를 합의에 의한 것까지도 추행으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성애자 인권단체, 성폭력 상담소 및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를 대응해온 여러 인권단체는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 조항은 합의에 의한 경우에 대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미미하고, 오히려 군대 내 동성애를 억압하려는 상징적인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호모포비아 민형철의원의 법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군대 내 동성애자는 더더욱 잠재적 성추행범으로 인식될 것이며,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더불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의 불안감은 도대체 어찌할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동성애자 인권을 탄압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민홍철의원은 즉각 군형법 법안 발의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무엇이고, 무엇이 군대 내 병영생활을 위한 것이지,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고민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 발의 시도는 국제적으로 스스로를 최초의 대한민국 호모포비아 국회의원으로 인정되길 바라는 것으로 여길 수 밖에 없다. 즉각 법안 발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제19대 국회는 인권의 시각에서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개정을 아무리 해 보아도 이 조항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다.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

 

2013년 4월 23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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