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가 불특정 다수에게 "강원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된다"는 카카오톡을 보내 논란이 예상된다.
길 교수가 보낸 카카오톡에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조례이며,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교육시간에 동성애 방법을 가르칠수도 있고, 동성애를 끊으라고 상담도 못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면 처벌받고, 동성애자 단체를 학교에 만들어 공개모집해도 막을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안에는 길 교수의 주장대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한다거나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거나 △교육시간에 동성애 방법을 가르친다거나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면 처벌을 한다거나 △동성애자를 학교에 만들어 공개모집을 해도 좋다는 내용의 문구는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는 제50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교직원은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성적(性的) 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에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성적 소수자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강원도 교육청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제1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 「교육기본법」제4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라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담은 것"이라며 "길 교수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달 5일까지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뒤 정식으로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의회 교육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김세영 강원도 의회 교육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학생인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데 그것이 교사가 전혀 개입할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적지향을 포함할경우 학교가 오염이 될수 있고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손을 델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창옥 교육의원도 비슷한 시각이었다. 유 교육의원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인권에 치우치다보면 교단의 교권이 무시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중요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문구가 학생들이 악용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빼달라고 연락이 많이 온다. 하지만 우리가 특정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들어줄수는 없는 일이고 성적지향 문구가 정말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전하며 "다만 성적지향 문구가 학교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만들수 있다고 본다"는 말을 덧붙였다.
반면, 정재웅 민주통합당 도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것인양 이야기를 하는데 성별, 장애, 인종, 학력 등 모든 차별행위에 대한 원론적 입장에 포함된 것이고, 이미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무얼 하나 넣고 빼고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봐야할지가 더 중요한 것"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도하게 교권이 무력화될 우려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것 같은데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교사가 학생에 인권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지도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체벌이 아닌 교육방식중에서 대안을 찾아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