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상>타인을 차별해야한다는 건 '인권'이 아닌 '폭력'이라고 합니다.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2
▲ 호모포비아단체 성명서 캡쳐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등과 기독교단체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이 최근 인권위가 동성애 차별반대 현수막을 구청이 거절한 것이 차별이라고 권고한 것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차별금지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 근거로 "미션스쿨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이를 강요와 차별로 본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치적 의견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자체를 흔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자의 성행위는 비정상적이고, 동성애자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 동성애 확산은 국가가 나서서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성소수자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져 이 같은 호모포비아 단체들의 주장은 억지에 가까워 보인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되는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해 사실상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둘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장애, 성별, 학력, 인종 등 다른 차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차별금지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시민의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로 혐오감의 표출은 인권이라고 볼수 있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 조장이라고 볼수 없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인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은 궤변이다. 자신들의 동성애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이로 포장했지만 인권은 실제 자신에게 피해가 왔을때를 의미 하는 것이며, 혐오감 표출은 인권이 아닌 '폭력'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이다.
넷째로 동성애는 인간외에 동물에서도 발견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심지어 성전환을 하는 동물도 있는데다 이미 천여년이 넘는 오랜 과거에서부터 있어왔기에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성애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타인의 행복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그 불행의 원인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 노출과 차별이라는 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불행을 이유로 더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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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딴걸 보도자료라고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