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성폭력 범죄나 주폭 등등 관련 사건들 해소를 위해 종로 3가 주위에 세명 내지 다섯 명 정도 경찰이 모여 무분별한 불심 검문을 하는 상황을 보셨을 거에요.
이에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를 잘 설명해놓은
사이트가 있어 소개하려고요.
불심건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하 하는지,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보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https://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
※ 불심검문 대응법 ※ Q. 경찰이 경찰겨경찰이 저를 불러 세워 검문을 하려고 해요. 저는 뭘 할 수 있죠? A. 우선 명심할 것은 시민에겐 불심검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직법 3조 7항) 검문에 협조할 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이며, 응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검문을 하면 가장 먼저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신분과 검문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십시오. (경직법 3조 4항) 경찰의 소속과 신분은 따로 기록해두십시오. 또한 필요하다면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녹음 기능을 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당신도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십시오. Q. 검문 이유이유이유를 밝히긴 하는데요. 이게 합당한 이유인가요? A. 불심검문은 누가 봐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만큼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인상 착의가 비슷한 경우 등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경직법 3조 1항)입니다. 경찰은 검문 이유를 밝히면서 왜 당신이 수상한지, 납득가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 설명이 납득할만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 검문 이유가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불심검문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감히 거부하십시오. Q. 신분증을 제 신분증을 제시 하라고 하거나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보자면 어쩌죠? A. 불심검문은 질문으로 끝나야 해요.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라도, 경찰이 신원조회를 할 권한은 없어요. 소지품 검사의 경우도 혐의가 상당할 때 흉기 소지 여부만 검사할 수 있을 뿐, 가방을 열어 개인 소지품을 조사할 수는 없어요. Q. 잠시 경찰겨ㅇ 경찰서로 가자면 따라가야 하나요? A. 임의동행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경직법 3조 7항) 요구시에는 검문과 마찬가지로 동행목적, 장소는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해야 해요(3조 5항). 이게 없다면 역시 불법. 동행요구에 응했다면 가족, 친구, 인권단체 등 주변에 동행사실을 알리세요. 또한 경찰서에 따라갔다 해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경직법 3조 6,7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3조 (불심검문)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3)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7)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
시절이 하 수상하다보니 70~80년대 분위기로 돌아가는군요 ㅠ_ㅠ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자구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