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커플에 양육권 인정 논란
프랑스 가족법 수정안 상정
2009-03-05 오후 12:43:49 게재
프랑스에서 동성애 커플에게도 법적인 양육권을 주는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렉스프레스’는 2일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가족법 수정안에 ‘아이들과 함께 사는 동성애 커플에게도 아이들의 교육·건강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준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즉 ‘양부’ ‘양모’ 등 성을 알 수 있는 표현 대신 성 구분이 없는 ‘양부모’라고 통칭함으로써 동성애 커플에게도 법적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나딘 모라노 가정담당 정무장관은 “모든 가정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동성애 커플이 양육하는 아이는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가정법의 취지는 친부모가 아닌 재혼남녀는 아이들에 대한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갖지 못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파리 정종엽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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