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관련성소수자네트워크)는 9일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제92조를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군관련성소수자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법원이 헌재에 군형법 제92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관련성소수자네트워크는 "없어져야 할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 '계간' 조항"이라며 "헌재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제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또 "'계간'은 동성애자를 닭과 같은 동물에 비유하는 것으로 군대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후진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일을 발판으로 국방부는 부대 내 동성애 혐오증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군형법 제92조는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간'은 남성 간 성행위를 의미한다.
군관련성소수자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군형법 제92조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각계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준형기자 jun@newsis.com
원문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4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