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카페에 남긴 자신의 핸드폰에 전화를 건 30대 회사원에게 미성년자와 성행위하려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수천만 원을 빼앗은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9일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회사와 가정에 폭로하겠다고 협박, 4700여만 원을 빼앗은 연예인 지망생 A군(17)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7월3일 오전 7시40분께 부천 원미구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동성애 카페에 남긴 자신의 핸드폰으로 연락한 B씨에게 미성년자와 성행위하려 한 사실을 회사와 신문사에 알리겠다고 협박, 40만원을 받는 등 37회 걸쳐 47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부천 C고등학교 2학년생인 A군은 TV프로 단역에 출연하는 등의 연예인 지망생으로 완벽한 범행으로 가장하기 위해 새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B씨와 통화하는 한편 렌트차량 운전기사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숙열기자 ryu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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