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전화연합 가족관계등록법 토론회
"호적법이 바뀐다기에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었다. (남편과) 이혼한 전처가 모(母)로 버젓이 올라와 있고, 예전 주민등록등본에는 그래도 재혼한 엄마가 모로 올라와 있었는데…. 남편의 부인만 되고 아이들의 엄마가 못된다면 나는 가정부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권리침해' 사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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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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