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에 대한 직장 내 부당한 차별이 금지되고, 익명검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인권이 대폭 강화된다.
21일 복지부는 지난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새 제도가 9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일선 보건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익명검사제를 명문화했고, 감염인이 사망할 경우 담당 의사와 가구주의 신고(관할 보건소장) 의무를 삭제했다.
특히 에이즈 감염인이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금지와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했고, 병가 등에 대해서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에이즈 감염인 요양시설인 쉼터의 기능을 질병정보제공 및 의료상담에서 자활기능까지 추가하는 내용의 시설운영 원칙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에이즈 감염인으로 확인될 경우 치료를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치료·보호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