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비도 소득공제 대상일까
美 조세법원, 24일 첫 심리 결과에 주목
미국에서 성전환 수술은 소득공제 대상일까.
보스턴 외곽에 사는 오돈오반(63·가명)은 최근 조세법원에 성전환 수술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혼 후 세 자녀를 키우며 해양 구조원, 건설 현장 인부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친 오돈오반은 1996년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2001년 의사의 권유대로 2만5000달러를 주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오돈오반은 곧바로 5000달러 소득 공제를 요청했지만, 미 국세청(IRS)은 이를 거부했고 2년 뒤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성형 목적의 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역시 거절했다.
그는 국세청이 자신의 수술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도나바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돈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전환자의 문제”라고 말했다. 미 동성애자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한해 1600∼2000여명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있다.
미 국세청의 ‘오락가락 결정’도 오돈오반의 소송제기에 한몫했다. 2005년 국세청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성전환 수술비는 의료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성전환 수술이 선천적 기형 등에 따른 것일 경우 이를 입증해야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1983년 이례적으로 대학생 아들을 동행한 아버지에게 성전환 수술비의 소득공제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원칙이 없는 결정에다 과학자들은 이미 성전환 수술이 성형 용도가 아니라고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미 조세법원의 첫번째 ‘성전환수술비의 소득공제 소송’이 될 이번 심리는 24일 시작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2007.07.17 (화)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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