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사이트 ‘엑스존’ 유해매체물 결정은 정당
대법원, 원심확정 [ 2007-06-28 ]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국내 최초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 김모씨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4두6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해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한 처분 당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규정이 헌법이나 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의 하자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을 운영해 왔으나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성애자들의 진정을 받아들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때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물에서 삭제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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