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同性부부에 징역 3년형 선고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5-29 10:04
【서울=뉴시스】
파키스탄 법원은 성전환수술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된 슈마일 라지(31)와 그 아내 샤프지나 타리크(26)에 대해 각각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 매체들이 29일 전한 바에 따르면 동부 라호르의 고등법원은 이들 동성혼 부부에 성별을 속여 결혼한 혐의로 위증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이슬람 신자가 전체 인구의 97%를 차지하는 파키스탄에선 동성애를 교리에 반하는 것으로 금기시되고 있다.
법원은 또 라지가 성전환수술을 파키스탄에서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경찰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라지는 16년 전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아내는 그가 원래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해 결혼했으며 법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재준기자 yjjs@newsis.com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