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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성전환? 호적만 조사하면 다나와!
[뉴시스 2007-03-14 07:59]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현재는 호적만 조사하면 타인이라 해도 본인의 입양 사실이나 성전환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내년 1월1일 폐지되는 호주법의 대체법안으로 시행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는 이같은 사실들이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가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는 본인의 입양 여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 시행될 법률에서는 5가지 양식을 통해 서류가 세분화, 입양과 같은 민감한 개인 사항은 타인이 보는 것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보완된다고 설명한다.


현재 정부는 공개 입양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가정 지원책 등을 내놓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공개입양 가족간의 모임도 지역별 지부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고 작년부터 5월11일 입양의 날을 이용, 1년에 한번 행사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 분위기에서 입양아동에 대해 차별이 일부에서는 여전하며, 개인의 민감한 문제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에서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감한 개인 사안은 본인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한 서류에만 기록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이같은 개정에 대해 “본래 개정 목표는 여권 신장을 통해 호주제가 없어지면서 재혼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었지만 민감한 사안이므로 입양 여부도 함께 개인 동의 없이는 밝힐 수 없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민법은 이미 개정 됐으며 법무부에서 추진된다면 내년 1월부터 법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역시 개인의 민감한 문제에 속하는 성전환 여부를 호적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4월,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문제가 포함,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한 법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과 관련, 어떤 내용도 호적 등에 남기지 말고 법정 기록에만 남겨 수사 등의 공적인 사안이나 결혼을 앞둔 경우에 한해 확인토록 하고 사실을 알게 된 개인이나 공무원은 비밀 유지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하는 법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성전환자의 성전환 여부에 대한 호적 기록과 관련, 작년에 대법원에 문의한 결과, 그와 같은 문제는 논의해 본 일이 없으며 ‘논의해 보겠다’ 정도의 답변을 얻어 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전환자 몇 명을 통해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으로 증정을 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 권고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법무 심의관실에서는 호주법이 폐지되는 내년 1월 이후를 대비해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성소수자 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에는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3가지 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어떤 법이 통과될지도 예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한 민생 법안들이 이번 회기 안에 통과하려면 4월이 마지막 고비라는 것이 복지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단체들 대다수의 분위기다.


최현숙 위원장은 6월 이후로는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4월에 성전환 기록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통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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