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저지,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주 이어 ,3번째로 동성커플 시민결합법 발효
[연합뉴스]
미국 뉴저지주에서 19일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한 법안이 발효되면서 수백명의 동성 커플들이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는 작년 12월 미국에서 3번째로 동성애자들의 시민결합(civil union)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날 법안이 발효되면서 다른 국가나 주에서 결혼한 커플들도 자동적으로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결합 지위가 주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동성 커플이 입양이나 아동 보호 권리를 갖게 된 것은 물론 병원에 입원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재판시에는 배우자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날 주 전역에서는 시청이 자정까지 문을 열고 기존에 시민결합을 하지 못한 동성 커플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이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민결합식을 올리기까지 7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애즈베리 파크 시청에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접수한 토머스 매닉스 씨와 케빈 필러 씨는 지난 1983년부터 함께 살아왔다면서 "늦었지만 매우 중요한 권리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혜택을 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온전한 결혼이 아니어서 씁쓸하다. 경험상 '구별되지만 동등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캘리포니아주가 동거관계(domestic partnership)를 허용하는 등 사실상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미 정부와 45개 주는 아직까지 이러한 형태의 결합을 반대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
2007년02월20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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