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EBS '똘레랑스'… 인권침해 실태 소개·해결책 모색
지난 6월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지난 9월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 처리지침'도 마련돼 트랜스젠더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길이 열렸다. 그러나 아직도 대법원이 성 정체성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BS '똘레랑스'가 성전환 수술과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18일 오후 10시5분에 방송되는 '트랜스젠더,그들의 인권은 있는가(사진)' 편에서는 성전환자들이 생각하는 성전환 수술의 의미와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알아보고 해결점을 고민해본다.
10여 년간 외모와 반대되는 호적상 성별 때문에 자영업밖에 할 수 없었다는 L(32) 씨는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성기수술만을 남겨둔 L씨는 수술 후 사랑하는 여인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팔뚝의 살과 근육을 잘라내 이식을 하는 이 수술은 한쪽 팔이 실패하면 다른 한 쪽 팔을 도려내는 각서까지 써야하는 위험한 과정. 제작진은 L씨의 수술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 지난 3월 개인병원에서 했던 1차 수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M(26) 씨의 사례를 통해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성전환 수술의 위험성을 짚어본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또 한국 최초로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단체 '지렁이'의 회원들을 만나 트랜스젠더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의 소망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본다.
김종우기자 kjongwoo@busanilbo.com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