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내 동성애자들의 첫 공개 결혼식이 최근 열린
데 이어 현직 대학교수가 "우리 나라도 이제 동성애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26일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전북대 법대 김민중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5월호에
게재한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라는 논설에서 "현재 세계 각
국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성애적 생활관계의 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추세
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 동성애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오랜 동안의 논
의를 거쳐 최근에는 입법을 통해 동성 사이의 공동생활을 동성혼으로까지 보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얼마전 동성애 커플의 공개결혼식이 치러지는
등 동성애 관계의 법적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김 교수는 "동성애자간 사실혼, 파경, 입양이나 인공수정 등을 통한 양육문제
등 동성애를 둘러싼 많은 법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면 당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나 각종 연금법, 보험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동성애관계
에 있는 자'를 대우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현행 가사소송법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存否) 확인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를 생각할 때 동성애관계 존부 확인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재야의 한 변호사는 "아직 동성애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현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다소 빠른 감이 있
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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