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반론-서동진씨의 ‘양심적 병영거부 동성애자 임태훈을 석방하라’에 대해
4월8일치 ‘왜냐면’에 실린 서동진씨의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자 임태훈을 석방하라’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해 병무청의 견해를 밝힌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서씨는 “임태훈씨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다”라고 썼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군에 가는 대다수의 장병들은 비양심적이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헌법 제19조 및 20조에 의하여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나,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용어상의 표현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병무청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을 대체할 적정한 표현에 관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한편, “동성애자를 병역 복무에서 제외하는 독소적인 병역제도로 인해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 역시 동의할 수 없다. 성전환자 또는 동성애자 등은 보통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게 성적 욕구가 나타나므로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단체생활을 하는 데서 수치심 유발 등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독소적 조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공식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심리적 이상으로 판정되어 여러가지 굴욕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는 동성애자가 군에 입영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박희수/병무청 선병국 병역정책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