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엑스죤의 운영자[중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길고긴 여정을 다시 이어가고 있었다. 항소심 이 열렸던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 심리에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서동진 씨 등이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동성애 사이트 운영을 국가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로는 가까운 아랍국가를 들 수 있다.
동성애 관련 뉴스를 취급하고 있는 웹 사이트「GME(gaymiddleeast.com)」에 대한 액세스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인터넷 차단 서비스 유닛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6월 18일 밝혀졌는데,
GME는 ,365gay.com의 협력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웹 사이트로써 ,성인용의 누드 화상이나 포르노 동영등의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곳이다.
사이트 운영자는 ,「국가에 의한 언론 탄압」이라고 항변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통렬하게 비난했다.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니,즉시 이러한 어리석은 방해를 중지하도록,정부에 대하여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랍의 이러한 상황은 바로 한국의 엑스죤 사태와 거울에 맞댄 듯이 유사한 경우인데, 최근 국내의 인터넷 문화가 급발전하면서 동성애 사이트가 급확산되어 왔고 현재는 외국의 동성애 사이트 못지 않게 다양한 컨텐츠의 사이트가 산재해 있다.
심지어 포르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게시하고 있는 사이트나 유료화된 사이트 마져 등장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인 서비를 사이버 공간을 통해 홍보전을 펼치는 양상 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의 효시이며 남성 동성애자 대표 사이트 였던 [엑스죤]은 개설이후 줄곧 음란한 어떠한 게시물도 용납지 않아 왔고, 게다가 채팅실이 음란화 되는 조짐이 보이자 과감하게 채팅실을 폐쇄하기도 했었다.
현재 다양한 동성애 성인 사이트가 운영중이나, 엑스죤은 자진 폐쇄 중이다. 2000년 8월 25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음란 사이트로 규정되었었고 이에 소송을 재기했던 엑스죤은 2년 뒤인 2002년 8월 14일 재판에서 패소 한 뒤 서울 고등법원에 10월 18일 항소를 재기 했었다.
지난 해 10월 과 12월 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 대표 김모씨 등 2명은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규정된 것은 성적 지향에 의한 인권 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장을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고, 올해 4월 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11조), 표현의 자유(21조)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후 사회적인 찬반양론이 거세지는 상황도 빚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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