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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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공동연대는 다음과 같이 성소수자 단체 및 개인의 연명으로 <2007 대선 “성소수자 10대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각 대선 캠프에 이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2007 대선 “성소수자 10대 요구안”
    "우리는 소수자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후보를 선택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가시화된 지 오래지만,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은 매우 공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의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을 제17대 대선을 맞아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 고려대학교 사람과사람, 국민대학교 KJOY,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대학생나눔문화, 동성애자인권동호회 또하나의사랑,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성애자풍물연합, 서울대학교 QIS, 성소수자 차별저지를 위한 대학생연대, 성신여자대학교 LCIS,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언니네트워크, 여성영상집단 움, 연세대학교 컴투게더,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청소년성소수자커뮤니티 Rateen, 피다(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anevan
(이상 23개 성소수자 관련 단체)

구밀, 기은혜, 김남수진, 김다예, 김승혜, 김유석, 김조광수, 김성애, 김소윤, 김정엽, 김진, 김태호, 김하나, 김현영, 김현혜, 김희진, 까마종이, 나성천, 노경식, 노르마, 노형근, 도리, 레이, 루인, 류청규, 방이슬, 박강석, 박기호, 박규현, 박인선, 박재완, 박정훈, 배려, 백은혜, 소요, 송섬별, 쇼, 신유정, 신정한, 양세영, 양정민, 오가람, 우효경, 이가형, 이경수, 이던, 이동하, 이송희일, 이시진, 이연우, 이은희, 이종헌, 이주원, 이진주, 이채, 이휘수, 임인혁, 유선혜, 윤지현, 전보라, 전재우, 정욜, 정희경, Gentle민, JOYCITY, 주수원, 진달래, 천정남, 최준원, 홀릭, 한정연, 한채윤, 현주, 현진, 홍기훈, 황태령, 후인
(이상 77명 성소수자 개인)






요구안1. 성소수자 차별적인 사회인식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 관념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들은 차별받게 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은 ‘비정상’ ‘비윤리’ 등의 낙인 찍기와 언어적, 신체적 폭력 등의 ‘혐오 범죄’로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로 여기고 있다는 ‘국민의식조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단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화된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내면화된 차별의식과 괴롭힘을 차별로 인식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성소수자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차별시정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3) 공익 광고 등의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지닌 문화 행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요구안2. 성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성소수자는 스스로의 성적/성별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 공간에서부터 따돌림, 차별, 혐오와 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차별로 보는 대상으로서 ‘성적지향’이 제시된 것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이 법은 차별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성적지향’이 원안에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와 관련된 조항 역시도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며 오히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1)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대상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성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성소수자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률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요구안3. 행정 기관, 사법 기관, 교육 기관, 기업 등에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존 사회의 인식은 대부분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소수자들은 국가 기관이나 교육 기관, 기업 내에서 공공연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아우팅 범죄 및 혐오 범죄가 확산되고 공공사회 내의 인권 감수성이 퇴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단순한 사회적 문화 개선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차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 기관, 사법 기관, 입법 기관, 교육 기관, 기업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교육기관, 기업 내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2) 성소수자 및 성별/성적 정체성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가 및 담당 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구안4.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은 현재 여성(남성)으로 사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별은 변경되지 않아 남성(여성)의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 대부분이 호르몬 투여만으로 혹은 일부 외과적 수술만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 생활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상 법적 성별은 자신의 사회 생활상 성별과는 불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의 논리 아래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원의 기준에 의해 호적 정정이 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뿐이며, 나아가 고용 차별과 높은 수술비 등으로 저소득계층에 머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 수술에 대한 높은 의료비 수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불법 의료 시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등에 관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2)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이 겪는 위험한 불법의료시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수술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성전환자/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고용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위한 긴급 의료 지원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5)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희망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 면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야 합니다.


요구안5.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의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과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소수자로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정체성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품게 되는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덜지 못하고 오히려 성소수자가 존재하는 않는 것처럼, 또는 성소수자가 부정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가정과 교육기관, 사회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가 아닌 학생들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어 차별과 인권 침해에 무감각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1) 모든 청소년들은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합니다.
  2)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이성애 중심적이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성역할을 강요하는 교육 과정 내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3) 학교 등의 교육 기관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소수자가 안전한 교육 공간’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학교 내부 규정 및 학교장 방침 등의 비공식적인 지침을 철폐해야 합니다.
  5) 청소년 상담가 및 학교 상담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6)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교사 연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요구안6.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여성 차별이 철폐되고 사회적 지위 및 경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 내에서 여성, 성소수자라는 이중의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존재는 사회 문화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 체계 또한 전무하여 아우팅 협박을 매개로 한 각종 혐오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아무런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 소수자 공제 제도 폐지, 영세민 전세 자금 대출권자 제한 등 ‘결혼하지 않은 여성’ 에 대한 사회, 경제적 차별은 결혼 제도에 편입하지 않은 성소수자 여성의 경제적 주체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차별로 인해 전가된 경제적 부담은 소수자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억압입니다.

  1)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세대적 차별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여성 성소수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경제적 차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요구안7.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성소수자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성애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공·사보험 내에서 파트너에 대한 수급권자 지정 불가능, 입양 및 양육권 보장의 미비함 등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한국사회에는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반면 현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지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동성 커플 가족, 1인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요구안8.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6년 2월과 2007년 5월, 군대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보면 군대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 받기는커녕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지휘관과 동료 병사들에 의해 모욕적인 언어 폭력,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06년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내놓았지만 동성애자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이성애자 전환 지원’ 등 의학계와 심리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방식을 지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형법 92조의 ‘계간(鷄姦)’ 조항은 동성애를 차별하고 비하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며, 군인사법 시행규칙 52조 ‘변태적 성벽자’ 조항은 동성애자를 차별적으로 현역 부적합 대상으로 봄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1)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폐해야 합니다.
  2) 군 간부 및 사병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군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구안 9.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초점을 둔 지금의 HIV/AIDS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감염인 인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UNAIDS는 HIV/AIDS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책 마련을 저해하고 확산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HIV/AIDS 인권권고안은 감염인과 HIV/AIDS 취약 그룹으로 인식되는 여성, 수감자,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의 시각에서 법률적 정비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권고와 달리 한국 정부의 정책과 에이즈예방법 등의 법률은 ‘감염인 관리와 격리’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들을 고위험군화’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감염인들을 음지로 숨어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차별적인 사회 환경이 에이즈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1) ‘순결’보다 ‘인권’을 중심에 둔 HIV/AIDS 관련 교육을 다양한 경로로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실효성 없이 성적 지향을 강조하는 감염 경로 역학 조사를 익명성과 자발성의 원칙을 기초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요구안 10.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성폭력 처벌 관련 현행 규정은 형법 상 ‘강간죄' 규정에서 보듯 여성 성기에 대한 강제적 성기 삽입 이외의 성폭력 및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성폭력, 동성 간 성폭력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제한합니다. 실제로 MTF(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정체성을 지닌)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성 간 중한 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죄가 적용될 뿐입니다. 또한 수사 기관 및 법조계의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성소수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올바른 수사, 재판을 받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1) 현행 형법의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고 ‘강간’ 행위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2) 일선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대상으로 성소수자의 성폭력 사건 관련 수사 지침 및 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정책에서 동성 간 성폭력 및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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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추석연휴 기간 (9월 9일~9월 13일) 동안 사무실 쉽니다. 2011-09-07 1988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