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친구사이와 함께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7개 조항을 삭제한 차별금지법 항의 캠페인2.

파란 기와집으로 핑크메일 보내기


법무부가 10월 2일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이, 원안과 달리 성적지향, 학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등의 7개 조항을 삭제된 체 국회 상정을 위하여 법제처로 이관 되었습니다. 삭제되어진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들의 손을 떠났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지만, 악법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악법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 본래 취지의 법으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원안 자체로도 이미 악법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게 하는데 그것에서도 더 뒤쳐진 법으로는 외려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게 만들까 걱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행동을 제안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악법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 법이 그나마 진보적인 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최대한 배려한 법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 청와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의견을 모아 국회 상정에 앞서 정부가 차별금지법의 원안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침묵은 죽음이다’라는 여전한 명제앞에서 우리들의 의견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첫번째 핑크 메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청와대관계자에게 핑크메일 보내기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차성수 담당 비서 박태수국장
☎ 02)770-2451 ♡ tspark01@cwd.go.kr

정무비서관 손은상 담당 비서 박민재 행정관
☎ 02) 770-2390 ♡ comra@cwd.go.kr

비서실장 문재인 담당 비서 유승기 행정관
☎ 02) 770-2571 ♡ ysk237@president.go.kr

비서실장 문재인 담당 비서 이숙진 비서관
☎ 02)770-4813 ♡ leesjdream@cwd.go.kr

두번째 핑크 메일 - 10월 2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의 원안대로 국회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7개 조항이 한 종교단체에 의하여 삭제되었음을 청와대에 알리기
청와대 02) 730-5800 {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른 후 이름을 말하고, 10월 2일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 조항을 삭제하고 외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녹음한다.}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
[열린마당] - [회원게시판] 목록 밑에 있는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ttp://www.president.go.kr/cwd/kr/bbs/bbs_list.php?meta_id=free_bbs

E-mail 보내기 예

안녕하세요            님
저는 10월 2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무척 많은 서울시민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는 소식에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법무부가 명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은 한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차별이 발생하는 항목이라 생각이 들고 이 7개 항목이 전부 복원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7개 항목이 빠진다면 차별금지법이 외려 차별을 조장한다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삭제되어진 7개 항목이 복원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진정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법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민으로서 이번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중에서 7개 조항 삭제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삭제이유가 한 종교단체 때문이라고 말에 저는 더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한 나라의 복지와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많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 약자를 전체를 포괄한 법은 아직 한국에는 없고, 이번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이 유일한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 많은 이들을 위한 법은 많은데 가지지 못한 약자들을 위한 법은 전무한 지금의 한국에서 이번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의의는 큽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법의 원안마자도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7개 조항이나 삭제한체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원안대로 이 법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메일 발송시 첨부할 의견들

★ 10월 2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 전체를 포괄하는 법이지 일부 종교단체가 말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개인과 개인의 사항에 개입하기 보다는 공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사항에 개입하는 법에 가깝다.

★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이었고, 참여정부의 공약이었다.

★ 한 종교 단체는 기독교 윤리를 앞세워 성소수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상/비정상으로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소수자를 기본적인 인권에 포함시키지 않는 왜곡되어진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의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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