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님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중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기 전과 후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가까운 가족이 커밍아웃(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알리는 일)을 했을 경우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한국인권재단 이사를 하면서 평화운동, 인권운동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 중에 성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을 하는 분들도 만났다. 그때를 계기로 친분을 가지게 된 사람도 있다. 알게 된 후 달라진 점이라면 사람들의 다양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 선거를 앞두고 교육비 상승과 교육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놓고 각 후보들마다 교육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수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성애 중심적 교육에서 공공연히 차별을 받고 따돌림 당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성적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있지 못하며, 동성애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교육 과정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학교 내에서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는 선생님한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 학교폭력, 가정문제, 개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 등 청소년들이 떠안고 있는 고민의 무게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를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으로 학교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스쿨카운셀러>를 파견하여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스쿨카운셀러가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여, 차별과 소외로 고민하는 소수자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3. 혈연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가치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에도 불구, 동성애자들의 결혼이나 파트너십(동반자 관계) 인정, 양육권 등이 보장되는 유럽이나 구미의 인권선진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가족구성을 보장하는 법률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어느 국회의원이 독신자들이 입양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혈연중심적 가족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결혼권이나 입양권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현재의 입양조건에는 “결혼 중”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 있다. 현재 해외 입양되는 아이들이 전체 입양아동의 60%를 차지하고,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의 70%가 해외로 입양된다. 또한 전체 결혼 가정의 13%가 국제결혼가정이며, 혼인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거나,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 다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회변화에 맞춰 입양조건에도 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점차 변화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4.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별, 장애, 사상, 나이, 인종, 신체조건, 혼인여부, 성적지향성 등의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종합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발의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하실 의사가 있는지, 또한 이러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이러한 법안에 제출되어야 할 정도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사회라는 점을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한다. 당연히 우리 사회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이고, 그 법안이 합리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5. 지난 2월 한 동성애자 사병이 군대 내에서 끔직한 인권침해를 당했던 일이 밝혀진 후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군대내 동성애자의 차별 및 인권침해 문제가 속속 여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후 4월부터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지침서에 따르면 여전히 동성애자를 잠재적 성추행자이자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등 인권침해의 요소는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 후보자께서는 군대내 동성애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군형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군형법에는 군대내 성기문란을 이유로 동성 간의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한다. 이것은 동성애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은 이후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기는 후유증을 동반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성폭력은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대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성간 성폭력를 판단하는 기준에 “강제”여부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는 등의 관련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6. 2002년 이후 국내에서도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신청이 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재판부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전례도 있는 등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관련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과 개명에 관하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 한채윤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가 활동 중인데 여기서 특례법안을 내놓으면 당과 의원들에게 찬성하도록 권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성전환자들이 성별정정이 안되어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한다. 입법발의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권한이 아니므로 현재 대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사회적 성과 생물학적 성이 다르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7.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납세, 병역 등 모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 또한 미미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 동성애자 인권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서울시 기금 지원 의사가 있는지, 혹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모든 시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1. 후보자님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중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기 전과 후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가까운 가족이 커밍아웃(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알리는 일)을 했을 경우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당내에 성소수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당활동과 동시에 많은 성소수자 동지들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잘 알고 지냅니다. 그 외에 친척이나 학교 친구 중에는 성소수자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 중 누군가 커밍아웃을 한다면,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2. 선거를 앞두고 교육비 상승과 교육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놓고 각 후보들마다 교육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수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성애 중심적 교육에서 공공연히 차별을 받고 따돌림 당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성적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있지 못하며, 동성애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교육 과정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학교 내에서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관계’ 위주의 성교육을 성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성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내 상담교사가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의식이 떨어지거나, 비전문적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청소년 성소수자가 아웃팅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던가 아니면, 상담 선생님에 대한 성소수자 교육을 의무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에 법적으로 강제된 전출금을 제외하고도 비법정전입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서울시가 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혈연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가치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에도 불구, 동성애자들의 결혼이나 파트너십(동반자 관계) 인정, 양육권 등이 보장되는 유럽이나 구미의 인권선진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가족구성을 보장하는 법률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어느 국회의원이 독신자들이 입양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혈연중심적 가족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결혼권이나 입양권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혼과 입양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냐와 같은 구분이 끼여들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화 과정에서도 성적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지역사회의 성적소수자를 ‘아웃팅’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4.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별, 장애, 사상, 나이, 인종, 신체조건, 혼인여부, 성적지향성 등의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종합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발의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하실 의사가 있는지, 또한 이러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급하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바로 민주노동당에 의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차별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는 일반적 수준에서의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침해받고 있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지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제도화와 별개로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노력 역시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지난 2월 한 동성애자 사병이 군대 내에서 끔직한 인권침해를 당했던 일이 밝혀진 후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군대내 동성애자의 차별 및 인권침해 문제가 속속 여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후 4월부터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지침서에 따르면 여전히 동성애자를 잠재적 성추행자이자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등 인권침해의 요소는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 후보자께서는 군대내 동성애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군형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동성애자 관리지침’은 ‘동성애자 권리지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침 이전에 군형법 등의 군대 내 용어 중 ‘계간’과 같은 차별적 용어들의 수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입영검사 과정에서 동성애자를 정신병의 일부로 본달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권리지침 역시 동성애자가 지니고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그 ‘권리’를 보호하는데 주력해야지 별도 관리 등과 같이 ‘격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6. 2002년 이후 국내에서도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신청이 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재판부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전례도 있는 등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관련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과 개명에 관하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 한채윤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가 활동 중인데 여기서 특례법안을 내놓으면 당과 의원들에게 찬성하도록 권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특례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연대단위에 민주노동당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개인이 아니라 당의 최고지도부에서부터 평당원까지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이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납세, 병역 등 모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 또한 미미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 동성애자 인권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서울시 기금 지원 의사가 있는지, 혹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는 기금과 같은 특별회계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일반회계에서 ‘성인지적 정책 입안’ 과정에 이성애중심주의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선 동성애자 인권 문제는 소수자의 문제로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의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며 '이성애 중심적‘인 성인지적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 등의 작업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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