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개정안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를 지지한다.
2003년 4월 국가인권 위원회가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동성애자 차별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했고, 엑스존 행정소송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 조항의 위헌소지를 밝히는 등 그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는 이에 상응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제7조 별표1)중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동성애'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2월 23일까지 단체, 개인의 의견을 거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04년 4월부터 '동성애' 조항은 삭제될 것이다.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는 이번 입법예고를 지지하고 환영하지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및 그 하위법령들의 개정 입법예고안들이 청소년보호를 빙자하여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벌위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엑즈존의 입장에 동의하며,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이 지난 3년간 목소리를 높여 요구한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율적인 규제로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아가길 요구한다.
이것이 입법예고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상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어야 함은 극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이 조항으로 인해 국내 동성애자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집단 내지는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동성연애자들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사람들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국내 최초 남성 동성애자 웹사이트였던 엑스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어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이며,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반’이나 ‘동성애’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해 놓아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또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조항을 두고 소수의 인권만큼 보편적 가치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며 삭제 반대 의사를 표시한 한기총 길자연 목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소수의 인권이 배제된 보편적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생각인 것인가.
이에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령 상에서 ‘동성애’조항이 삭제되도록 조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2월 8일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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