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동성애사이트 '엑스존'이 청구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의 주의적 청구 : 무효확인과 예비적 청구 : 취소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즉 엑스존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엑스존에서는 이번 엑스존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해당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국내에서는 판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동성애관련소송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대법원판례'로 남기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번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지난 4월의 국가인권위원회 삭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변태 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로 보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동성애차별조항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다시 제2, 제3의 엑스존 사태는 물론이며 동성애자를 변태성욕자로 치부하고,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이 되풀이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하여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동성애사이트를 검열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게 관련 법규상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엑스존의 이번 상고심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의 동성애자 차별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내용에 대한 심의행위를 전면 중단하라.
2004년 1월 6일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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