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2003-04-04 오전 09:13:41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4월 2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명시한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 이를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이에 청소년 보호위도 법령을 조정, 삭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령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_엑스죤의 패쇄, 클럽과 까페 강제폐쇄, 검색어 차단, 그리고 도서관, 학교, 게임방 등에서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게하는 법조항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이 법조항의 수정/삭제 권고를 청소년보호위에 내리자 국민일보 등의 보수 언론과 보수단체들이 보수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많은 보수 네티즌들이  국가인권위의 홈페이지에 와서 반대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보수적 여론들이 힘을 얻을 경우 법령수정 당사자들인 정통윤과 청보위는 이 법령의 수정/삭제를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 가서 국가인권위를 격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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