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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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2012-05-03 21:54:53
+2 875



광고심의 참고자료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죠,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요’ 라는 광고는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살고 있다. 동성애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인의 사비로 진행되는 공익광고입니다. 광고심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관련법 : 옥외광고물 금지법에는 관련문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법률 자문을 스스로 구해봐라” 명확한 답변없어

‘행정안전부’에서는 ‘동성애’라는 문구가 ‘인종차별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이 포함된 광고는 금지한다’는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할 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이후에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담당 공무원’에 이례적으로 개인의견이라고 표명하며 국민신문고에 답변했습니다.

 

ps. 해당조항은 인종차별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로 인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즉 차별행위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으로 ‘성별 차별’이나 ‘인종차별’과 관련된 문구 자체를 실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캠페인 문구는 행정안전부에 법 취지에 무관하며 분석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금지조항’을 찾아보았으나 나오지않아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2010년 서울 학생인권 조례 통과, 2012년 서울학생인권옹호관제 조례입법

‘곽노현 서울 교육감은 2010년 ’나이,인종,학력.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고, 서울시의회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서울에서는 ’성적지향‘ 즉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 서울시, 2012년 4월 27일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성적 소수자 권리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4월 27일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그런 취지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 지정게시대 활용을 이야기 한것도 서울시로부터 답변받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주통합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성 소수자 차별 철폐지지‘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동성애 인권단체 ‘게이유권자파티’가 민주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상대로 보낸 질의서에 중앙당 당론으로 ‘나이,학력,장애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취지아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혓습니다. 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중 과반수인 12명이 성소수자 차별철폐를 지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 민주통합당 이관수 구의원

민주통합당 이관수 강남구의원은 현재까지도 성소수자 인권 광고를 반려한 (주)스마트채널 광고대행사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광고를 문제삼은것도 문제’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 종로구청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 허용

서울 종로구청은 4월 26일 신청한 광고에 대해서 지난 2일 광고게첨을 허용했습니다. 광고는 5월 10일부터 원남동과 혜화동 현수막 게시대에 달립니다. 이 문구는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구청을 통해 광고내용을 전달한 상태로 게첨된 것으로 담당공무원과 직접 만나 게첨을 허가받았습니다.

 

■ 용산구청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광고 허용”

서울 용산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질의한 결과 저한테 회신한바와 같이 회신 했다고 합니다. 알아서 법률자문을 구하라는 이야기라서 용산구는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한 이후 게첨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주무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안전부에 ‘성별차별’ 관련 문구는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게첨을 불허한 것이라는 제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 영등포구청 “광고 심의 거쳐서 결정”

영등포 구청은 광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시설공단 “동성애 문구는 안되지만 성적지향은 가능”

서울 시설공단은 동성애 문구로는 광고게첨이 어렵지만 성적지향으로 변경해서 광고게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건부 게첨을 허용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해 트렌스젠더, 양성애 등 모든 부분을 포괄한 부분이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구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 유엔 ‘동성애 차별금지 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는 개인의 성적 취향과 무관하게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결의안은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모든 사람이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찬성 23표에 반대 19표, 기권 3표로 통과됐으며, 반대표는 주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프리카에도 동성애 허용돼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에도 동성애가 허용된다고 1월 19일 아프리카 정상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했습니다.

 

■ 영국 런던시에 돌아가고 있는 광고문구 ‘어떤사람은 동성애자죠, 받아들여요’

영국 런던시에는 지난달 1일부터 ‘스톤월’이라는 동성애자 단체가 ‘어떤사람은 동성애자죠, 받아들여요’라는 광고문구의 대형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 단체가 ‘저도 동성애자였어요, 하지만 치료할 수 있었죠’라는 내용의 광고는 불허했습니다.

앞에 광고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말라는 캠페인이지만 뒤에 문구는 동성애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영등포구청, 노원구청에 광고 게첨을 요청하는 글 쓰기~해주세요!

[제목]은 현수막게시대 관련 의견입니다<= 이걸로 통일합시닷!!ㅎㅎ [비공개]로 글쓰구요


이계덕 2012-05-03 오후 21:55

내일 '영등포 구청' 심의될 예정입니닷!~

김동성 2012-05-04 오전 10:50

사진(광고)나온거 올려주세요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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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