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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영화 ‘친구사이?’ 법원 “청소년도 볼 수 있다”
동성애영화 ‘18금’ 취소 첫 판결
“성적소수자 관련 교육효과있어”
영화계 환영…영등위 변화 기대
한겨레 송경화 기자 메일보내기 김진철 기자기자블로그
» 영화 <친구사이?>
동성애를 다룬 영화에 내려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분류를 취소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몇해 전 과도한 성적 표현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이 매겨진 영화가 소송을 거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최종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동성애 영화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취소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는 20대 남성들의 동성애를 그린 영화 <친구사이?>(사진) 제작사인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일 “2009년 12월4일 내려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이를 직접 미화·조장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지식과 경험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성애도 이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 분위기 역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화보다 훨씬 더 접근성과 파급력이 큰 텔레비전에서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에스비에스 <인생은 아름다워>)가 ‘15살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며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에 대한 정보를 규제할 경우 성적 소수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엿다.

<친구사이?>는 주인공 석이(이제훈)가 군 복무 중인 애인 민수(연우진)를 면회하러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 영등위는 이 영화에 대해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제작사 청년필름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판단”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영화계 등에선 매우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청년필름 대표 김조광수 감독은 “우리가 소송을 걸면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표현의 자유보다 동성애 차별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현명하게 생각해 준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다른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앞으로 퀴어무비(동성애영화)에 대한 영등위의 판정 잣대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영등위 정책홍보팀 관계자는 “청소년이 관람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영등위 입장과 다른 판결이 나왔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김진철 기자 freehwa@hani.co.kr, 사진 청년필름 제공

박재경 2010-09-11 오전 04:07

당연한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위는 각성해야 한다

crossk 2010-09-11 오전 04:26

왠지 모르게 시간이 지날 수 록 친구사이분들이 멋있다고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ㅋ ><;;;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