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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 동성간 강간도 강간죄로 처벌되나요?
2013-07-12 오전 10:58:36
기간 7월 

형법 개정, 동성간 강간도 강간죄로 처벌되나요?

 

 

 

 

6월 19일, ‘부녀’와 ‘계간’이 사라지다

 

지난 6월 19일은 성폭력 관련 법제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관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강간의 객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과 군형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고죄의 폐지가 가장 많이 얘기되었는데요,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강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등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에서 부녀라는 말이 없어졌고, 군형법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계간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항문성교로 대체된 것 역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에 대해 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강간의 객체를 바꾸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남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이 될까요? 한편, 여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경우는?

 

 

 

 

 

구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욕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

 

 

 

성소수자 운동에서는 강간 객체를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동성간 강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남성간 강간의 경우 가해자는 보통 전형적인 동성애혐오증이 강한 이성애자라는 일관된 연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 가해가 남성 동성애자를 향해있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강간을 성욕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매번 그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데 실패하는데요, 남성간 강간을 성욕의 문제로 보면 실제와 다르게 남성 동성애자가 가해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폭력의 문제입니다. 남성의 수치인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응징으로, '네가 (남자로 잔다는 점에서)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내가 너를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면서 남성 동성애자에게 남성 이성애자가 강간을 저지르는 상황, 그런 것이겠지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자 남성에 대해서 역시 권력과 폭력의 행사의 형태로 강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교도소를 그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

 

 

 

그런데 앞머리에서 던진 질문의 대답은 '아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6월 19일부터 유사강간죄가 시행되는데, 이 유사강간죄는 '비생식기에 대한 생식기의 강제적 삽입', '생식기에 대한 (물건을 포함한) 비생식기의 강제적 삽입' 또는 '항문에 대한 비생식기의 강제적 삽입' 등을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간은 강제적인 생식기 간의 결합만을 의미하게 되어 생식기 간 강제적 결합의 특권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생식기와 비생식기의 강제적 결합은 유사강간죄로 처벌될 것이므로). 결국 강간의 객체가 사람으로 확대된 것은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상황까지 처벌범위를 넓힌 것에 불과하지, 동성간 강간까지 확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작지만은 않은 변화, 그러나...

 

 

 

저는 사실 유사강간과 강간 사이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과연 다를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구분함으로써 '생식기 간 강제적 결합'을 특권화하고, 사실상 강간의 객체를 사람으로 바꾼 것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폭력과 관련해서 국가의 형벌권이 점차 강화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앞서 말했듯 강간과 같은 범죄는 사실 권력의 문제인데, 이처럼 성폭력이 발생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성찰 없이 땜질식으로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남성간 강간이나 여성간 강간은 강제추행이었지만 이제는 유사강간으로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과 동성간 강간은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이제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개정

 

 

 

이번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서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죄>가 신설된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의원들이 밝힌 신설 이유를 살펴보면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 들어가 성적욕망을 충족하기위해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 행동”에 대해서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타당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음... 성소수자가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좀 애매하죠? 그러나, 법문에서처럼 침입하면 안 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퇴거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라고 해서 무조건 쫓아내는 건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이고요. 그러나 정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 성폭력과 관련해 국가의 형벌권을 확장하는 건 좀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이번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은 관심을 끄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쉽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고 생각을 던져주는 점도 많습니다. 더 궁금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다음에 또 풀고요,이상, 법률지원팀장 가람이었습니다~.

 

 

 

lineorange.jpg

가람 / 법률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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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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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경 2013-07-13 오전 02:37

그렇구나 법률들도 맹정들도 있고 또 변화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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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기 2013-07-13 오전 09:40

이제 화장실에서 못하는거예요?!ㅋㅋㅋㅋ
시티에 찜방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던데 저거 때문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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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2013-07-16 오전 02:5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죄(?) 어렵네여.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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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해외파들 2020-09-13 오전 07:44

가해자 새끼들 미국 흑인 게이 교도소에 넣어 두면 트라우마로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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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들 2020-09-13 오전 07:55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외 나오면 죽는다. 한국 게이 새끼들. 해외 여행시 긴장 놓지 마라. 왜 한국법은 저 모양인지.... 가부장적 수직구조. 권력 남용.  제주 공무원 변태 짓..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남미에서 한국 외교관 현지 직원 겅폭행. 국제 개망신에. 스스로 자멸하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 대가는 치르게 된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영어이든 현지어로 현지 뉴스에서 가 나간다.. 스스로 성폭행 국가로 국제 왕따에 낙인 찍를려고 스스로 외교관부터 하구나. 미꾸라지 한 두마라도 아닌 몇 마리가 우루 안 더럽히는 경우가 한국에 란 두건 인가. 무엇이 진자 가자 뉴스인지를 떠나서 시장들이 성추행에 뉴스나고 일단 구설수에 올랏다는 것이 뭐냐. 다른 나라 공무원들은 이 정도 심각하지 않다. 코피노 문제. 필리핀 가서 한국 새끼글리 벌린 꼴. 그 대가는 치른다. 한국 사회가 골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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