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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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스케치 #3]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출교 무효 확인 항소심 승소 관련 성명·논평 일람
| 2026년 1월 15일, 수원고등법원은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을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대해, 그 효력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판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는 각 단체들의 성명·논평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 친구사이 소식지팀 |
* 사건 관련 참고자료 :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정직 및 출교 관련 사건 연혁, 친구사이 소식지 164, 2024.2.
이동환 목사 정직 및 출교 관련 성명·논평 일람, 친구사이 소식지 164, 2024.2.
이동환 목사 감리교 경기연회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관련 성명·논평 일람, 친구사이 소식지 169, 2024.7.
2024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 : 다름을 인정하는 교회 <성소수자와의 동행> 질의 응답, 2024.7.19.

▲ 사진 : 법무법인 이채
|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제가 만난 건 저와 함께 비를 맞던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목사라는 직함이나 교단의 변화보다, 제 곁에 실재하는 성소수자 벗들의 웃는 얼굴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과 일상을 보듬는 일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 어떤 율법의 조문보다 귀한 것은 사람 그 자체이며,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할 것은 교단의 권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삶입니다.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 2026.1.15. 15:24
| 출교 효력은 이미 가처분 인용으로 정지되어 있었고 오늘의 이 판결로 인해 이동환 목사는 본안소송에서도 출교의 부당함을 인정받았다. 혐오는 교리가 될 수 없음을, 또한 축복은 죄가 아님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이다. 감리회는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군가의 존재를 혐오할 것을 규칙으로 내세우고, 그에 저항하는 이들의 직업을 빼앗고 신앙의 권리조차 박탈하며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리는 이 행태가 오늘 사회로부터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성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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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동성애 찬성·동조’라는 시대착오적인 잣대로 한 목회자의 신념과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은 성소수자를 향한 축복이 결코 징계와 퇴출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히 이동환 목사 개인의 승리를 넘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온 모든 시민의 승리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법원에는 출교의 단초가 되었던 '정직 2년'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오늘 내려진 출교 무효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도 긍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2026.1.16. 12:04
| 다만 아쉽게도 이번 판결에서도 ‘동성애 찬성·동조’를 범과로 하는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8항의 문제는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기독교적 이념에 기초하여서도 성소수자에 대해 관용과 포용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감리교단 내 교회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강화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감리회 교인 전체에 의미 있는 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단 외부의 관점에서 일정 부분 전혀 공감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는 판결의 문구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의 의미가 그래도 점차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이번의 승리는 더욱 값지며 더 큰 승리로 이어지리라 기대된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2026.1.16. 14:28
| 재판부는 연회 재판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출교라는 최고 징계를 섣불리한 것이 징계권한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피고 재판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범과사실 등에 관하여 가장 무거운 출교의 벌칙을 결정하면서도 양형의 이유에서 ‘교리와 장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종전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과를 저질렀으므로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법원의 지적은 교회재판이 이동환 목사를 내쫓기 위한 부당 재판이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
한국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 2026.1.16. 14:32
|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하지만, 한 개인이 오롯이 긴 재판을 견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지켜본 이동환 목사는 스스로를 길게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에서 그가 성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의 긴 성찰은 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아픔을 겪게 하기도 했습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제 이웃 단체에서 만들어 주신 축하 포스터 속 이동환 목사는 모두 서로 다른 체형으로 등장합니다. 잘 먹지 못해 살이 많이 빠졌던 시절, 조금 괜찮아져 통통해졌던 시절, 다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살이 빠졌던 시절. 이동환 목사는 처음 재판이 시작할 때 짧았던 머리를 많이 길렀습니다. 파마도 했고요.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26.1.16. 14:36
| 오랜 시간 법정다툼 끝에 승리 기자회견을 한 순간은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환대 목회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
| 여전히 이동환 목사에게는 재판이 남아있다. 정직 2년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며 이번 재판도 감리회가 반성 없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한 개인이 이토록 많은 재판을 견뎌내야만 어려운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이 감리회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3조 8항과 같은 차별적인 내부 규정에 대한 위법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역할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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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교인이 아니지만, 영성이 무엇인지 늘 궁금합니다. 그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떠한 흐름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요구받는 이해관계라는 것의 범위나 모습을 파열하는 어떠한 낮은 울음소리 같은 것일까요? […] 예수의 일을 보며 저는 저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곤 합니다. 법이라는 언어가 혹시 그러한 말을 할 수는 없을까요. 차별받는 이들의 자리로 법의 몸체를 이동시킬 수는 없을까요. 혹은 법으로 하여금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어떤 이해관계로 포섭되지 않은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재구성하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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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를 교리로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작년 세찬 밤바람을 맞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이 ‘사회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했듯, 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서지 못한다. 이 땅의 성소수자들에게 축복을 건넨 이 목사의 행위는 바로 그 평등의 원칙을 실천한 것이었다. 사법부가 출교 처분의 무효를 재차 확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종교적 명분보다 우선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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