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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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스케치 #3]
혼인평등소송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지난 2024년 10월 10일 11쌍, 22명의 동성부부가 혼인평등소송을 개시했던 소식 알려드렸었는데요. 혼인평등소송이란 동성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가 불수리 처분하는 상황에 당사자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혼인평등소송은 우선 지방법원에 관할 사무소들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구합니다. 만약 지방법원에서 이 판단이 현행법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렇다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 상황은 위헌적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옆나라 일본은 지방법원이 직접 헌법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동성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현재 많은 지방법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 상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동성혼 소송에 대해서 하급심들의 경향에 맞춰 위헌 판단을 내린다면, 일본 입법부는 동성혼 법제화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한국 혼인평등소송도 헌법재판소 판단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혼인평등소송 원고 부부들의 행정소송을 각 지방법원들이 빠르게 기각하고 판사 권한으로 위헌제청도 하지 않게 되면서, 원고들이 직접 헌법소원에 나섰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 전국 6개 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이 이뤄졌었는데요.
북부지법이 지난 1월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의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법제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이 두 부부가 가장 먼저 혼인평등 헌법소원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서부지법과 남부지법이 각각 김용민·소성욱 부부 등 5쌍과 박유안·민다정(가명) 부부의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제청을 기각하면서 6쌍의 부부가 추가로 5월 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부 중에서는 천정남·류경상, 김기환·박종렬, 정규환·김찬영 부부는 친구사이의 회원이시기도 하죠. 계속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혼인평등소송 부부들과 변호 대리인단, 그리고 모두의결혼 활동가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이 글을 쓰는 저(기용)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친구사이가 혼인평등을 이루기 위해 더 앞장 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 소식 계속 잘 따라와주시고, 서로 응원도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사이 상근활동가 / 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