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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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성소수자 인권의 그림. 어떤 그림일까?
2016년. 어느 새 설 명절은 끝났다. 박근혜를 병신년의 해 이름에 빗대어 놀리고 조롱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항변하는 시민 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여성의 비하 언어로 대응하는 것이 무색한 요즘이다. 혐오 표현으로 시작한 그들의 풍자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1월 19일 더불어 민주당의 최동익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써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안’과 ‘군형법 일부개정안’에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만으로 그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선거 전에 사회 소수자(장애계 단체 활동 경력)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2016년. 성소수자 인권의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누가 시원하게 답할 수 있겠는지 사실 궁금하고, 활동가 혼자 머리 싸매서 고민해서 그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밑밥을 깔고 시작할까 한다.
< 성소수자 유권자운동을 위해 논의 및 활동을 시작한 모임 '평등을 위한 한 표. RAINBOW VOTE'>
총선의 해이니 만큼 20대 총선을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두 어 차례 회의 속에서 확인한 것은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우경화 움직임과 그 속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우석의 더러운 좌파 발언, 국가 인권위원회법 개정을 둘러싼 차별선동 세력들의 국회 내 움직임 등등 국회 및 정치권, 정부, 언론을 바탕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20대 총선에 집중하는 여권의 주요 정치 세력과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20대 총선 속에서 잡은 활동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 째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의 이야기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장애, 빈곤, 이주민 등의 다른 소수자 인권운동 단위, 인권운동 진영과 함께 연대하여 이 언어가 총선 안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이다. 지난 19대 국회 내 성소수자 입법 과제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성소수자들의 입법에 대한 욕망과 힘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유권자 운동이다. 이는 소수자로서 겪고 있는 차별의 경험에서 벗어나 평등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힘을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를 위해서 무지개행동은 총선 전 인권운동 진영 안에서 다양한 논의와 기획에 참여할 예정이고,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이후 진행될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에 힘을 보태려고 한다. 그리고 정당과도 성소수자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총선 이후 다시 새롭게 재정비해서 시작할 것이 바로 반차별운동이다. 19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 경험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이후 한국 사회의 곳곳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는 성소수자 운동진영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한 싸움의 전선과 만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총선 이후 정세를 통해 이후 반차별운동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영과 만나는 자리의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구체적 세부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지만, 총선 이후 빠르게 모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성소수자의 입법과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현재, 동성혼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여름 이 소송을 담당하는 서부지법 법원장이 교체되면서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나 올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판결의 승소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이러한 소송 자체를 지속적인 운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안에서 동성간의 결합 이슈는 주요한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의 결혼과 관련 소송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을 보더라도 뜨거운 화두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성소수자 운동 진영 내에서도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있는 일부 보수 개신교 세력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인 군형법 92조 5의 위헌소원에 대해 탄원선 제출과 불법 현수막 게재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선동행위를 하고 있다. 2012년 7월 접수된 군형법 92조 5의 위헌 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에 있고, 곧 선고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이 차별선동세력은 헌재에 집단적으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며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 내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 되는 등 폐지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폐지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에 대한 선고 기일이 남아있는 지금 헌법재판소는 성소수자가 이 나라의 한 시민이자 기본권을 지니고 있는 인간임을 잊지 않고, 헌법기관의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할 것이다.
그 외에도 2016년에는 다양한 중요한 성소수자 운동의 현장이 존재할 것이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이 있고, 10월 여성소수자들의 또 다른 형태의 궐기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성소수자의 인권의 그림은 사실 20여 년 전부터 성소수자 스스로 그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지금도 유효하다. 성소수자가 인권의 그림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그림 그리기를 방해하고 있는 차별선동세력과 이 사회의 주류 정치권, 정부, 언론 권력자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할 수 없고, 막을 수는 없다.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동안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인권은 존재할 것이고 그 안에서 성소수자는 힘껏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 힘을 앞으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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