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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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모든 가족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족법 제ㆍ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직후, 2005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수정하고 이에 적합하게 법률을 정비할 것”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키는 법률명을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도 가족과 사회의 중대한 변동을 인지하고 지난 해 2020년 9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제명을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개별 조항에서도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의 용어로 변경하며 “가족”을 정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아주 오래 유예된 변화를 받아들이는 첫 발걸음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건강가정기본법 폐지 이후에 새로운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의 의미를 우회하지 않는 정면 돌파를 아래와 같이 지금 당장 촉구한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 삭제 및 민법의 가족 개념 삭제가 필요하다.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은 제3조 제1호에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념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혼인ㆍ혈연ㆍ입양과 관계없이 생계를 함께 하거나 물질적, 심리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다양한 현실의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착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건강가정기본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법 제779조에서도 가족의 범위를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광범위하게 타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처음으로 개정안을 논의했던 2015년 제331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 “민법의 규정을 들여오면 되니까” 가족 정의 규정 삭제는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논의일 뿐이라고 축소된 바가 있다. 민법의 가족 정의 규정이 살아있는 한, 민법을 준용하고 있는 수많은 법ㆍ정책에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각종 주거정책, 보육정책, 사회보험제도 등에서 민법상 가족이나 건강가족기본법상 가족 정의를 준용하여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이 배제된다는 것은 이미 법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면서 동시에 법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차별이다. 국가는 이러한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제적인 개정은 저출산 극복 중심의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패러다임을 폐기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제8조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재생산을 위한 도구의 관점에서 주목하며 법률혼 안에서의 출산을 정상화해왔다. 2019년 난임치료비 지원대상으로서 겨우 사실혼관계가 포착되고 2020년에는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재생산기술에 대한 접근권과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여부만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나 비혼에 대한 지원 또한 인구관리를 위해서 '출산'지원으로만 협소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산 전후의 관계의 유동성이나 실제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친밀성의 모습, 출산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은 편집된다.

 

 

셋째, 건강가정기본법이 아닌 가족 내부의 평등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지원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라는 규정만을 둠으로써 그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책무가 누구에게 과중되어 있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가정이 ‘유지’될 것을 명하고 있다. 2019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30대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여성 응답자의 25.3%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24.7%가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등의 문화 때문에' 라고 응답하였다. 돌봄의 책무가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으면 돌봄의 관계 또한 유지될 수 없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ㆍ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평등을 명시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양, 양육, 가사노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과 돌봄정책, 가족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넷째, 동성결합, 생활동반자관계, 사회적가족 등 실질적인 돌봄과 친밀성을 실천하는 다양한 관계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건강가정법 개정안이 처음 올라왔던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실질적인 돌봄과 친밀성을 실천하는 다양한 관계들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 공고한 사회에서 개인은 존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 폐지의 핵심적인 가치는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관계들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 대상을 선별적으로 이성인지, 동성인지 구별하고 차별하는 혐오세력의 선동에 더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넘어서 서로를 돌보고,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들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공동체의 상호공존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21. 2. 16.

가족구성권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한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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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