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반 규정과 다른 형식이었던 회칙의 형식을 다듬고, 가능한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고, 불충분한 내용을 보충하고, 다소 경직적이었던 조항들을 고침으로써 회칙의 체계성, 이해가능성, 명확성, 유효성, 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사무소의 설치 가능성의 근거를 둠(안 제3조)
나. 모임의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함(안 제4조)
다. 회원의 가입, 탈퇴, 지위변경에서 준회원 자격 상실 조항을 넣어 회원명부관리 등에서의 합리성을 높이고,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탈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탈퇴의사의 통지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5조의3)
라. 종전의 총무국장, 인권팀장, 상담팀장 등을 회칙에서 명시한 임원에서 삭제하고 각 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 각 부서장을 임원으로 규정하여 부서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1조, 제20조부터 제26조)
마. 임기 규정이 없던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제13조)
바. 총회규정의 체계를 다듬고, 총회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이해상반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총회가 범위를 정하여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4, 제15조, 제16조)
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해상반운영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18조)
아. 재정과 관련한 조항들을 다듬고, 재정의 투명성과 공개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과 결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비상근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0조의4)
자. 징계절차를 대폭 보완하고, 징계심의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징계에 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 것을 제명과 영구제명의 경우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변경함(안 제32조)
차. 임원탄핵절차를 보완하고, 탄핵이 된 임원은 파면됨을 명시함(안 제33조)
카. 회칙개정에 있어 대표의 발의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회칙개정의 경직성을 완화함(안 제34조)
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시행세칙의 제개정을 명시함에 따라 기존의 제35조(시행세칙)을 삭제하고, 새로 해산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5조)
3. 별첨
첨부 파일로 2012년 회칙 개정안과 기존 친구사이 회칙을 올립니다. 친구사이 회칙 개정안과 기존 친구사이 회칙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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